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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심사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
    산재정보 2023. 1. 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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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을 받은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러한 경우 대응방법은  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경우 심사 , 재심사청구를 하여야하는지 무엇을 선택하여야할지 모를수 있는데요 

     

    오늘은 심사 , 재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103조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산업재해보상법 106조      
       
    ①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심사 , 재심사 청구의 대상

     

    산재를 불승인 받은경우 , 대표적인 불복절차로서 심사 ,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즉 , 심사및 재심사 청구의 대상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사람입니다 .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불복하는 사람이며 보험가입자는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가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심사청구 

     

    1- 산재심사청구의기간 

     

    심사결정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습니다 .

     

    2- 심사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가 결정된 경우

    ② 진폐인경우

    ③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④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경우

    ⑤ 그 밖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 

     

    이경우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경우에는 심사청구가 아닌 재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3. 재심사 청구 

     

    1- 재심사청구의 기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수있고 이경우에도 심사청구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여야합니다 .

     

    4. 제소기간을 도과한경우

     

    산재는 이의 신청할수있는 제척기간 90일이 지나면 다툴수 없다고 잘못 알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 다시 신청하거나 청구하여 반려처분이나 불승인처분을 하게되면 신청인은 재차 받은 이 반려처분이나 불승인처분에 대해서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중 주요내용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불복할때 ,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하며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여전히 다툴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재심사청구의 경우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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