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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산재 불승인을 승인으로 가능하게!
    산재정보 2022. 12. 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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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지병이있는경우는 관리를 잘해왔다고 하여도 ,  급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뇌혈관질환은 발생즉시 응급처치를 하지않으면 사망또는 장해를 피할수가 없는데요 ,  그렇기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달고사는 직장인들은 항상 주의를해야합니다 . 

     

    나는 아닐거야 , 나는 건강해 라고 자만하는순간   큰 위험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 

     

    그중 뇌출혈은 빼놓을수없는 질병인데요 ,   뇌혈관의 출혈로 뇌의기능이 정지하며 발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 

     

    특히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더이상 일을할수가 없으며  생활이 어렵기때문에 이럴때는 반드시 뇌출혈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성을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  이러한 입증은 의학적 , 또는 과학적 법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기때문에 산재노무사가 필요합니다 . 

     

    또한 과로는  단기과로 , 만성과로 , 돌발과로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승인확률이 높은데요  ,  근로시간오버 , 휴일부족 , 교대근무의 양 , 돌발상황 , 업무환경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  산재불승인이 날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진행하여 재심사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 

     

    이때에는 보다더 정확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  동료의 진술  ,  업무영상 , 출퇴근기록 , 하이패스 기록 등 노하우가있는 노무사의 도움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출혈산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산재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산재보상연금 , 유족급여 , 장해급여 , 장의비 등을  보상받을수 있는데요 ,  재해자에게 맞는 급여는 노무사를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받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특히나 급여계산에 있어서 ,  간혹 금액책정이 적게되어 보상이 지급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른체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점을 확실히 할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흡연 , 음주 , 비만 , 고혈압 , 고지혈증 등이 있다면 뇌출혈산재 발병확률이 높은데요 , 실제로 이로인해 산재불승인을 받은 재해자분들이 많습니다 .   이런불리한 상황에 있다면  평소 관리를 해왔다는 증빙으로 방어를 할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약을 주기적으로 잘복용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을 하는건데요  ,  이는 병원기록이나 처방기록등을 제시하여 해결할수있는것입니다 

     

    사례참고하기

     

    재해자 A씨는 대형창고형 마트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연말할인행사를 앞두고 밤낮으로 일을하면서 행사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진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 

     

    발견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  며칠후 뇌출혈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마트에서 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니 산재가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단은 A씨의 과로기간이 짧고  고혈압등 지병이 있기때문에 산재로볼수없다고 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산재노무사를통해  과로입증및 고혈압관리를 잘해왔다는 의료기록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입증을한결과 

     

    최종적으로 산재승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사례에서처럼 과로입증및 지병으로 인한 불승인 사례가 많은데요 ,  이럴때는 반드시 전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일부 재해자및 유족분들이 본인들이 직접업무처리를 하시는경우가 있는데 , 이럴때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못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간과 비용이 늘고  그리고 결과까지 나쁘게 나오는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 

     

    산재는 산재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것이  확실한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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