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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유족급여 행방불명 시에도 받을수 있는지?
    산재정보 2022. 12.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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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산재보험은 산재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가족들의 생계지원을 하는제도를 마련하고있습니다 

     

    ' 유족 ' 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산재유족급여 전문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2조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 피부양자인 가족들은 생계가 당장 곤란해 집니다 .  산재 보험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유족급여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 업무상의 사유' 로 지급받을수있는데요 , 즉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 ' 뿐만 아니라 ' 업무상의 질병' 으로 요양중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나 , 이때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산재노무사를 통해 입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산재유족급여 상담

    ▶ 사망의추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9조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사망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하와 같습니다 . 

     

    ① 선박이 침몰 . 전복 .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②항행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③천재지변 . 화재 . 구조물등의 붕괴 ,  그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생존확인

     

    유족보상이 지급된 이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은자와 회사는 그 근로 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1- 배우자 

     

    산재유족보상에서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범위내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2촌 범위 내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 ,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그러나 지급정지 사유 ' 재혼한때 '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정지 됩니다 . 

     

    2- 직계 존속과 비속

     

    직계존속 및 비속은 민법상의 용어인데 , 나를 중심으로 위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 및 조부모를 존속이라고 지칭하고 밑으로 연결된 자녀 , 손자녀를 비속이라고 합니다 . 

     

    직계존속과 비속을 판단할때 부계나 모계혈족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조부모 , 외조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 

     

    3-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부계혈족 , 모계혈족 ,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이성동복 , 동성이복 형제도 차별없이 인정됩니다 . 

     

    참고할만한것은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과 같은 ' 인척 ' 은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산재유족급여 진행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유족급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재해자가 사망을 한후  유가족들이  산재신청부터 승인 이후 보상까지 진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절차진행이 미흡하여 불승인을 받거나  ,  승인후 급여가 정확힌 계산이 된건지등을 확인할수가 없는데요 이런상황을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노무사를 통해  초기부터 정확한 진행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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