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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산재 합병증까지 보상이 필요하다면
    산재정보 2022. 12. 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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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중에 장시간 분진에 노출이 되면 ,  진폐증  에 걸릴확률이 높은데요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나 먼지등이 침착하면서  이를통해 폐세포에 염증이 발생 하고 섬유화 가 진행되는것을 말합니다 

     

    진폐증을 유발할수있는 먼지 유형은  석탄먼지 , 섬유면먼지 , 석면 , 실리카 , 베릴륨 , 산화알루미늄 , 코발트 화석 등인데요 이런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재노무사

    이질병이 업무성 원인으로 발병하였다면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노무사를통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 

     

    이미퇴직을 하였어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보통 잠복기를 거쳐 발병이 되기때문에 퇴직후 신청하는비율이 높은편입니다 

     

    진폐증산재는  완치가 어려웁기때문에  정확한 보상을통해  병원비및 생활을 위한 금전적보상을 받아야하는데요 특히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정확히 산정하여 받는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산재장해급여는  1~14급까지 등급이 나누어지며 , 이중 7급까지는 연금수령을 이후 8급부터는 일시금 수령으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

     

    재해자의 몸상태는 7급인데  8급의 판정을 받았다면 , 이는 정말 억울한 일인데요 이럴때는  산재노무사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등급심사를 다시받아볼수 있습니다 . 

     

    이때에는  의학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 무조건 등급을 올리기위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특히 진폐증산재 는 합병증도 염두해두어야 하는데요 , 진폐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관성이 있는 질병으로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 기흉 , 폐기종 ,폐암등이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한경우 에도  정확한 입증을통해  보상을 받을수가있으니  산재노무사를통해  정확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 


     

    - 사례 -

     

    재해자 A씨는 오랜기간 탄광에서 일을 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퇴직후 진폐증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 이후  5년이 넘는 투병생활을 하면서 합병증이 발생을 하였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유족측은  진폐증산재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기때문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지만  ,  공단은  합병증은 산재와 진폐와 연관이 크게 없다면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유가족들은 산재노무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진폐로인해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뒤로 수차례 수술을 한기록과  다른사례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진폐증산재 회의

    산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을경우 ,  승인받기가 어렵고 또한 불승인에대한 대응또한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 

     

    재해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안다고하여 ,  산재보상을 받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는않습니다  

     

    산재보상은 정확한 입증을 토대로 공단에서 승인할수밖에없는 노하우로 접근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는데요 ,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노무사가 꼭 필요하다는걸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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