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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요양 가능하려면 , 요건먼저 확인하기산재정보 2023. 1. 6. 15:21반응형
오늘은 산재요양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적요인으로 사고및 질병을 얻었다면 산재치료및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그렇다면 요양종결후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산재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받을수 있는 산재보상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51조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산재재요양 요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 산재재요양' 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
즉 , 산재가 종결된 이후 당초 승인되었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되거나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발생되는 경우 산재치료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
산재에서 재요양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수술을 한뒤 재요양 신청을 하는경우 임의로 진료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① 치유된 부상 ,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부상 , 질병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나이나 그밖의 업무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것
" 업무" 란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을 유발시킨 사업장의 동일 업무를 말합니다 . 다만 일용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업무가 당초의 상병을 악화또는 재발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양 종결 이후의 당초의 재해발생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또는 재발한 경우는 최초요양으로 판단합니다 .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 질병 호전을 위하여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요양을 받기위한 절차
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재요양신청서 제출
해당지사는 마지막으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입니다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 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병상태와 재요양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한후 본인및 의료기관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재요양필요성에 대해서 자문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진찰 또는 자문의사회 심의를 합니다
③ 재요양은 산재보험법 상 권리가 인정된 상태이므로 소멸시효가 배제됩니다 . 따라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한 이상 시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고 그에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재요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해당사자는 최초요양 , 추가상병 , 재요양에 대해 본인의 해당여부와 절차진행 등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확실한 보상을 받는것이 중요한데요 , 좀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번호를 확인하여 문의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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