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폐암산재 -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했다면 보상은?
    산재정보 2022. 12. 9. 17:22
    반응형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순천 .광양.곡성.구례을) 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급식 노동자 5979명 중 61명에게서 '폐암이 의심된다' 는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 

     

    약 100명중 1명꼴로 폐암 의심판정이 나온것인데요 , 이는 2019 년 한국 여성의 폐암 발생률보다 28배정도 높은 수치로 , 급식실에서 조리원등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서 일괄적으로 직업성암이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의심해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오늘은 급식노동자의 작업환경과 폐암 발병의 상관관계및 폐암산재 인정 요건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국의 급식노동자 중 폐암은 아니지만 폐결절 등 각종 ' 이상소견' 이 나온 사람도 1653명으로 전체 검사자의 27.6% 나 되었다고 합니다 . 

     

    폐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노동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  광주교육청은 508명중 141명(27.8) 대구교육청 1269명 중 442명 (34.8%) 울산교육청 525명중 111명 (21.1%) 에게서 이상소견이 있었는데요 ,  경북교육청은 검진을 마친 2776명 중 454명 에게 결과가 통보됐는데 이중 117명 (25.7%)  이 이상소견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급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전국의 학교 급식실 환경이 비슷하기때문입니다 .   '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로 음식을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에서는 튀김 . 볶음 . 구이 요리등을 할때 발암물질인 초미세분진인 '조리흄(cooking fume ) 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학교 급식실의 상당수는 공기순환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환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특히 폐암 유발인자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직업성 암 중 폐암에 해당하여 폐암산재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 폐암이 산재 인정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   원발성 폐암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전이성 폐암은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원발성 폐암이더라도 , 유해인자 노출여부 및 노출량이 중요합니다 . 

     

    폐암으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주요 유해인자 (석면 , 6가크롬 , 타르 , 비소 , 카드뮴) 의 노출여부와 노출량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암은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므로 직력과 관련하여 유해인자 노출 시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흡연자의 경우라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폐암산재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   다만 ,  과로로 인한 폐암 발생은 대법원판례에 의거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경우 위와 같은 폐암 유발인자중 어떤것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  

     

    정답은 바로 ' 조리흄 ' 입니다 .

     

    조리흄은 230도 이상 고온 상태에서 기름을 동반한 가열 작업을 할때 지방등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  국제 암연구소 (IARC) 에 따르면 조리흄은 폐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

     

    단시간 내 대규모 인원을 위한 튀김등의 조리가 이뤄지고 , 환기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급식실은 조리흄 노출에 취약한 환경으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급식실 노동자로 10년이상 근무하였고 , 폐암이 발병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으실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폐암산재 관련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재해자의 상황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때는 산재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클릭시전화연결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