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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증산재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산재정보 2022. 11. 26. 06:29반응형
최근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옷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 이럴때 감기에 걸리지 않게조심해야 합니다 . 특히나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지금시대에는 감기로인한 발열 기침등이 코로나로 의심받을수가있습니다 .
특히나 독감주사는 필히 접종하는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예방접종을 하여 건강관리를 해야하겠습니다 .
원형탈모증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나요?
원형탈모증산재
원형탈모증의 경우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병이 아닌 관계로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보상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을수 있지만 (산재보상법은 신청 상병에 의한 노동력 손실분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있죠!)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실것 같아 사례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근로자 A씨는 1996년 4월 D 자동차 (주)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7년 7월7일 정식 사원이 되어 생산부 프림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1998년 6월 10일부터 1999년 7월 1일까지는 창원공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있는동안 복귀가 늦어져 빚어진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형탈모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주 작업내용은 CO2 용접이었는데요 . 외환위기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창원공장에 인력을 파견하기로 회사 방침이 결정되었고
창원공장 파견은 6개월 계약이었으나 교대자가 없어 본의 아니게 6개월 더 근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기간중 근로자는 교대근무 , 가족별거 , 둘째출산 (1998년 7월 10일) 및 자녀입원 (1999년3월) , 교통사고 (군산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중 교통사고 당함 , 1999년2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근로자 A씨는 입사 전까지는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입사 2년 2개월 후 (진단 1년 4개월전) 에 이미 6kg 의 체중감소가 있었고 입사 1년 7개월부터 악력이 정상 참고치의 50~70%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
신경예민을 호소하였으므로 발병은 입사이후 오래되지 않아 시작된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C 대학병원 내과를 방문하여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고 동병원 피부과에서 원형탈모증을 치료받았습니다 .
근로자 A씨의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원형탈모증은
① 건강진단 자료를 통해볼때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창원공장 파견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 원형탈모증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이후에 발생했다고볼수있는데
②스트레스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원형탈모증의 원인들중 하나로 작용할수 있고
③근로자의 창원공장 파견시에 여러 사건과 상황들은 충분히 상기 질환을 일으킬만한 스트레스라고 판단되므로 , 재해자의 원형탈모증산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창원공장 파견전에 시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위와같이 재직중 혹은 그 이전부터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점은 직업병판정에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직업또는 수행작업과 진단받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 혼자 입증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
이러한 경우 산재노무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승인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형탈모증산재 보상받은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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