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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산재 업무상발생된 추간판탈출증 사례
    산재정보 2022. 11.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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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최근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 

     

    얼마전 택시를 탔는데  정지신호에서 택시기사님이 허리를 주먹 쥔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 요즘 너무 아프네 ..." 라고 혼잣말을 하시더라구요 . 

     

    직업병 ?  이  발동한 저로서는 허리때문에 병원에 다니신적이 있는지 물었고 , 허리가 아파 지속적인 주사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 

    관련해서 이럴때는 어떤보상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허리가 심해지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

     

    택시기사가 단순히 앉아있다는 이유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제 장거리 운전을 몇번하다보면 운전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택시기사에게 발생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택시기사 A씨는 00운수 (주) 에 1996년 5월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하던중 경추 3~4번 및 5~6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3~4번 , 4~5번 , 5번 -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 

     

    3.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A씨는 1996년 5월 7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1년 동안 택시운전을 수행한 자입니다 . 

     

    근무형태는 2교대이며 일주일단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  2000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월 25~26일씩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근로자 A씨는 2007년 본인의 1일 주행거리를 250km ~300km 로 추정하였습니다 .

     

    시내의 일반 도로를 원활하게 주행하는 기준 최소 시속인 30km/hr 로 환산해도 하루 약 8~10시간 운전하는 값이죠 

     

    1시간 동안의 진동측정 결과 3축방향 진동 가속도값은 0.556±0.1363 , X축방향 진동 가속도값 0.249±0.0716 , Y축방향 진동 가속도값은 0.179±0.0523 , Z축방향 진동 가속도값은 0.353±0.0635 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ACGIH 에서 제안한 전신진동 노출작업자의 1일 8시간 전신진동 노출기준 0.5 A(8) 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A씨는 2004년 7월경 요통이 발생해 한달간 결근한 이후 한의원 치료를 통해 회복되었지만 2005년 4월경 다시 재발해 허리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6년에는 경부 통증이 있어 경추간판탈출증도 있는것을 알게되어 역시 함께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 

    2007년 1월에 조합을 통해 OO병원을 추천받고 1월 5일 방문하여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4.결론

     

    근로자 A씨는 

     

    ① 전신진동평가 결과 , 허리통증 유발 가능진동인 7~ 20Hz대에서 진동 주파수가 위험 수준에 있고 

     

    ② 근속년수가 11년으로 길어 요부에 누적성 피로가 증가할수 있으며 , 그리고 그 외의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 요추 추간판탈출증" 은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경우 운전중 자세로 인한 인간공학적 요인이 배제되어 전신진동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기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 경추 추간판탈출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택시기사산재 사례를살펴보았습니다 .  같은일을 하더라도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수 있기때문에 그에맞는 접근이 필요한데요 , 이런부분은 산재노무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입증하는것만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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