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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노무사) 산재장해급여 원하는등급 받을수있을까?
    산재정보 2022. 11.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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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하는 사건사고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고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그보상 중에는 산재장해급여가 있는데요 , 오늘은 산재장해급여 지급과 지급사례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재노무사

    산재장해급여란 

     

    산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생겨 치유한 후에도 신체등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를 뜻하고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재해자의 요양 치료가 끝나고 신청할수있는데 ,  요양이 마무리되고 치유가 된 상태인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 

     

    산재장해급여 지급

     

    장해급여는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1~3급 - 329~257일분 (연금) , 1,474~1,155일분 (일시금)

     

    4~7급 - 224~138일분 (연금), 1,012~616일분(일시금)

     

    8~14급 - 495~55일분 (일시금)

     

     

    장해등급판정 방식에는 각 상황에 따라 1-14급까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 그에따라 산재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요 1급에 가까울수록 상태가 중하다는것을 의미해 1급~7급까지는 연금을 매달 받게되고 8급이후 부터는 일시금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산재노무사 2

     

    장해등급 판정은 공단에서 가진 기준에 맞아야 하며 규정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적용이됩니다 . 하여 장해급여 청구 결과가 재해자의 예상보다 낮게나올수 있습니다 . 

     

    이렇게 부당한 등급을 받는다면 심사결과가 나온 날짜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등 이의 제기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 후에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장해등급을 받을수는 없는데요 , 대부분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전문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것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골반뼈 골절산재 장해급여 지급승인사례

     

    재해자 A씨는 회사에서 무거운 적재물을 옮기는 도중 넘어져 왼쪽 골반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근무중 돌발 상황으로 급히 병원을 찾아 진단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에 삽입된 핀을 제거하고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나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후유증이 남게되어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 서류가 많아 대부분의 과정을 위임하셨습니다 .  A씨의 장해등급 심사결과 제 13급으로 증상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등급으로 판정받아 재심사요청을 하였고 전문 노무사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판정 등급보다 상향된 제 10급으로 판정받아 297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노무사 3

    사고로 다친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닥치게 됩니다 . 산재사고 발생으로 치료를받아도 질병 후유증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를통해 산재장해급여 보상을 꼭 받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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