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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방법- 신체장해 둘이상일경우 결정은?산재정보 2022. 11. 7. 13:49반응형
산재승인이 되면 , 여러가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 그중 장해급여는 치유후에 신체에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이러한 장해급여를 간과하시는경우가 있습니다 .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휴업급여를 수령하시는것에서 그치는경우가 종종보이는데요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지게 되니 어떻게 장해등급이 결정되는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해등급 결정방법 중에서도 장해가 둘이상 일때 어떻게 등급을 정할수 있는지
조정과 준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조정
조정이란 하나의 재해로 장해계열이 다른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른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둘이상 남는경우에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조정의 방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거나 장해등급 제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상있는 경우에는 중한 쪽의 장해등급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1개 등급부터 3개 등급까지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으로 정하게 됩니다 .
● 장해등급 제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상향 조정
● 장해등급 제 8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조정
● 장해등급 제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상향조정
조정의 예외도 있는데요 아래와같습니다
● 장해등급 기준상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고 정해져있는 등급에 따라 인정
● 본질적으로 하나의 신체장해이고 관찰방법에 따라서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조정하지 않음
● 하나의 신체장해에 다른 신체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경우에는 둘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
2. 준용
1- 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 않는경우
어떠한 장해의 계열에도 속하지않는 경우에는 그 장해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를 기초로 그 장해와 가장 비슷한 계열의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상당하는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 미각상실 등의 입의 장해는 신경장해는 아니지만 전체로서 신경장해에 가까운 장해로 간주되므로 일반 신경장해등급에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 12급으로 결정합니다
2- 같은계열 내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경우
장해계열이 같은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의 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해서는 중한 등급을 조정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반면에
㉯장해계열이 같은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결정을 합니다 .
조정과 준용은 방법상의 차이는 없으나 조정은 1회만 가능하나 준용은 회수제한이 없으며 준용에 따른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다른 부위의 장해와 조정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
오늘은 장해등급 결정방법 조정과 준용부분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
산재치료후 신체에남은 장해가 둘이상일경우에는 위의내용을 참고하셔서 , 노무사를통해 보다나은 등급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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