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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산재정보 2022. 8. 29. 14:03반응형
일을 하다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 질병에 걸린다면 이는 산재 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오늘은 본 산재신청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
산재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때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고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 가 지급되는데요 본 산재의 기본 산정법은 이 평균 임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평균 임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더 적게 산정되기도 하기때문에 ,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갈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신의 평균임금이 반영됐는지 노무사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에서 , 상용직과 일용직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일용직은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하는데 이는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이틀 일하고 하루단위 로 고용되어 고정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때문에 , 계산된 평균임금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 한달간 실제 근로일수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
이때 통상근로 계수는 73% 로 곱해 산정하며 근로자 일당인 하루 10만원 이라면 , 이를 적용해 7만3천원이 평균 임금이 되는것입니다 .
다만 본 통상근로계수가 적용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 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입니다 .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A재해자는 업무상재해로 공단에서 장해등급 11급을 받은뒤 , 자신의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며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하였는데요 , 본 장해 등급심사 청구를 위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휴업급여 와 장해 급여 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이 청구인의 평상시 수준보다 낮게 산정됨을 발견하여 평균 임금 정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항에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바영되지 않아 적게 산정되었다고 하였고 , 이에 공단이 기초로 삼은 사업장의 제출자료와 청구인이 실제받은 임금 청구인의 임금체불 진정제기에 대한 사업장 제출자료와 비교하여 세금 공제후 임금이 동일했고 , 본 자료의 세금 공제후 임금이 상이 함에 따라 실제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임금 재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재해인에 대한 공단측의 평균 임금산정은 발생일이전 3개월 총임금 약 538만원 , 재해 발생일전 3개월간 총일수 79일로 평균 임금은 약 69,000원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하지만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3개월간 총임금은 620만원 3개월 동안 총일수 87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할때 71,000원이었고 이와 더불어 ,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평균 임금 72,000원으로 정정하여 차액금인 7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두번째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사례는 근로자 B씨 사례로 , 재해인은 장기간 제관과 판넬공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직에 30년간 종사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여러 건설 현장을 오고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어느날부턴가 무릎의 통증이 심화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았고 이에 수술이후 장해 등급 7급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휴업급여에서 평균 임금이 낮게 산정된 것을 확인하였고 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임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실제 받았던 임금증빙을 위해 계좌 거래사항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평균 임금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보험 급여 청구차액을 받을수있도록 요청하였고 재해인은 장해 연금과 휴업급여 각가 1200만원과 휴업급여 500만원 가량을 차액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한 평균 임금 계산법이 상이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
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이는 산재보험의 급여기준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산재는 신청후 승인만 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 이렇게 장해 연금에서는 평균 임금이 조금만 잘못 반영되더라도 불이익이 크기때문에 꼭 평균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산재보험급여지금기준에 대해 노무사와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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