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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신청과 보상은?산재정보 2022. 8. 19. 10:31반응형
업무상사고나 질병이 심각해져 산재장해등급이 발생한다면 여러 사항들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결정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보상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못된 심사결정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예컨대 장해등급이 승인되더라도 자신의 신체 등급보다 낮게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재해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게 나온 경우 장해등급의 심사청구를 해봐야 합니다 .
산재장해 등급은 1~14급 까지 이루어집니다 . 이는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 단계가 중하다는것을 의미하며 1~7급 까지는 연금이나 일시금중 선택가능 하지만 이후부터는 일시금으로만 보상됩니다 .
장해등급의 심사대상은 중추 신경손상이나 신경및 정신계통장해 등을 말하며 흉복부장기 장해와 11급이상의 척신경근 장해 ,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팔과 다리의 기능장해 ,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소음성난청 장해 등이 있습니다 .
장해란 고정된 상태에서 치유가 되지않은 것을 말하기에 산재에서 먼저 요양치료를 받다가 더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을때 진단을 통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이경우 수시 또는 상시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라면 별도의 간병급여 청구도 할수있습니다 .
그럼 실제로 산재장해등급 인정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참고하기
재해자 A씨는 광업소에서 7년 정도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퇴직후 42년 지나 장기간 소음환경에서 일한 경력으로 양측 청력의 문제가 발생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실제상병명은 각각 신경성난청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인의 업무는 굴진과 보갱업무를 말하며 이는 착암기와 쇼벨등의 굴진 기계장비를 이용해 숙련된 기능을 갖고 이끄는 작업을 말합니다 .
재해인의 업무환경은 큰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이에 업무기간이 매우 긴것은 아니지만 소음성난청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
본 난청산재는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된것으로 한쪽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상태를 말하며 당시 굴진 공정의 소음 정도는 100데시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인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난청산재로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일시금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
산재장해등급은 산재치료를 담당한 요양기관을 통해 의학적 소견을 통해 판단합니다 .
이때 담당 의사가 장해가 남았다고 한다면 해당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
하지만 단순히 의학진단서만 으로 장해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업무력과 당시 재해 경위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산재 서류가 필요합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 장해급여 사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재해인은 건설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높은 위치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건설분야에서는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산재에서 상위의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재해인은 시멘트 바닥으로 4.5미터 높이에서 사고를 당했고 흉추와 척수 손상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재해인은 보행불가로 우울증과 인지적 문제까지 겪으면서 , 공단으로부터 장해 등급 7급 4호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는 부위는 안구 , 귓등 , 코 , 입 , 신경계통 , 정신적 기능과 머리 , 얼굴 , 목 , 흉복부등 입니다 .
이외에도 더 많고 세부적으로 신체 부위를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요한것은 재해 부위보다 어떠한 업무경위로 재해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기재하는것입니다 .
또한 만약 장해가 두곳이상 발생했다면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합당하게 심사가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상 사고로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정도에 따라 향후 경제적 황동을 전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결정되었는지 만약 그렇지않다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하여 등급조정을 신청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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