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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노무사 꼭 필요할까요 ?
    산재정보 2022. 8. 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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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란 업무상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재해 신청이 늘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그중 과로성재해는 재해자가 사망할경우 증거수집 등의 문제로 업무인과성이 인정되지 못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매우빈번합니다 . 

    실제 과로산재에 대한 승인률은 10건중 3~4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재해자가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분들의 생계도 막막해질수밖에 없습니다 .

     

    산재사건이 불승인되는 경우 ,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이는 심사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2번의 기회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 이미한차례 불승인된 상태기때문에 되도록 처음부터 산재노무사를 통해 승인률을 높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 

     

    산재노무사는 먼저 산재신청에 대한 인과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할수있는 산재경위와 각종 서면 자료들을 통해 보완 요구시 이에 대응하여일반적인 근로자나 유족이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산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특히 재해자가 사망했다면 이를 유족이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실제 사업주가 산재 자체를 은폐한다면 증거수집은 어려워지고 이로인한 산재승인 시점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시간을 절감하려면 처음 산재신청시부터  산재노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것이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족보상을 받는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

     

    아래에서는  산재노무사를 통한 승인 사례와 과로성 재해개념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환이 과로성 재해 유형에 해당되며 이는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 

     

    한번쯤은 이러한 질환들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사실 뇌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또한 뇌심혈관 질환은 조기에 치료를 받지못한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것으로 , 언어 장애나 인지력문제 , 신체보행 문제등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경우 장해 급여와 간병급여를 청구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 

     

    본 질환들이 인정되려면 고인의 업무량 , 강도 , 책임 , 환경적 변화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아무리 가족분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해인의 업무상황을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업무시간 산정외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 

     

    더불어 산재에서는 해당 기준에 충족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 과로 인정을 위해서는 총 3가지 기준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 

     

    그중 첫번째는 만성과로로 발병전 12주동안 연속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된경우 , 둘째 급성과로로 재해 발생 24시간 내의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적 변화 , 마지막으로 단기과로로 평소 대비업무량의 30% 이상 증가입니다 . 

     

    과거에는 과로재해에서 업무시간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업무의 책임이나 스트레스등 질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합니다 . 예컨대 한 조리사는 업무시간은 과로 재해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동료의 퇴사와 고온의 온도에서 요리를 해야했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이처럼 산재는 여러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각 재해인의 상황에 맞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재해 주장을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중 , 과도한 택배업무로 사망했던 한 재해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재해자 A씨는 업무당일 창고에 들렀다 쓰러지면서 바로 발견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분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측에 협조와 통신사 협조를 구하며 CCTV 자료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추적하였고 최종적으로 고인은 만성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재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산재 유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이 가능한것은 아니며 배우자 외에는 자녀나 부모 , 형제자매에 대한 연령대제한이 있습니다 . 

     

    조부모나 부모는 60세이상 , 자녀는 25세미만 , 손자녀는 19세미만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구해 산재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를 받아 신청여부를 파악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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