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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노무사 의 조력이 중요한이유 사례로보기
    산재정보 2022. 8.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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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재해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   재해란  업무상사고나 , 질병으로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보상을 받게되는데요 이러한 산재에도  여러 유형이 존재해 치료가 필요할경우  요양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장해급여 청구나 , 사망시 근로자 대신 유족이 수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산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규정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좋은결과를 받는것은 아니기에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청하는게 필요합니다 .

    산재노무사는 다양한 산재경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며 , 일반적으로 재해서류는 수백장이 필요하기에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 

     

    다양한 유형의 산재사례중 오늘은 출퇴근재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차량 보험사와 해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향후 사고로 장해등이 발생한다면 일회적인 보험 보상금으로는 한계가 발생하며 ,  출퇴근 산재를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본 출퇴근 사고는 몇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는 출퇴근 중 발생해야 한다는것과 , 통상적경로를 이용하다 발생된 사고여야 합니다 .

     

    이는 경로 이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전제됩니다 .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선거 투표나 직장에 필요한 교육수강, 일상적인 용품 구매나 , 미취학 자녀의 등하교 ,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방문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

     

    실제 발생된 출퇴근 산재에서 승인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로확인하기

     

    재해자 A씨는 당시 배달대행업체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였고 그러던중 사고를당해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

     

    이에대해 공단은 출발지인 고등학교는 주거지와 사업공간이 이동경로상에 위치하지않았고 , 사고당시 이동경로는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 일탈사실이 있다는점과 , 사적인 행위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근 경로에서 중단 사실이 있다며 첫 산재 신청은 불승인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심사청구에서는 이와 달리 선생님과 상담을 한 재해자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의 예외 범위에 있고 구인 공고에서는 근무시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로 출퇴근 기록을 볼때 10시 30분  전후로 업무를 시작한 동료 근로자들의 내역이 확인되어 사고장소는 학교에서 사업장으로 가는 순로에 있고 이는 사적인행위를 하던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서 출퇴근 재해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재법에서 규정된 출퇴근은 취업과 관계된 주거지와 취업장소간의 이동경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일탈행위는 앞서 제시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 산재 사례는 B 재해자 내용으로 직장 송년회 회식에 참석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  고인은 당시 송년회 1차회식을 마치고 2차장소를 마친뒤 이동하였고 3차 모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세차례 걸쳐 회식을 마친뒤 고인은 광역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잠이 들었고 , 평소 내리던 곳에서 두정거장을 지나쳐 하차하게 되었는데 버스에서 내린뒤 재해인은 도로를 건너려다 뒤에서 오는 마을버스에 충격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유족은 회식을 마치면서 사고를 당한 것이기에 산재로 보아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3차 회식에 참석하다 귀가한것은 개인적모임이라고 이를 불허했습니다 . 

     

    이에 불복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심사에서는 3차회식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망인이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다는 점에서 하위직급 근로자를 격려할 목적이 있어 참석했고 , 이는 넓은 범위에서 사건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산재로 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산재사건은 규정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기에 이에 대한 사항을 여러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재해자 스스로 또는 유족이 이를 증명하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산재 신청시에는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단점을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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