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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산재 입증사례로보는 승인보상
    산재정보 2022. 8.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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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란 업무상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말합니다 .

     

    이러한 산재로 인해 재해자가 사망한다면 유족이 대신 사망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게되며 이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범주에서 살펴볼수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이는 수급 자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 부모나 조부모는 각 60세이상인 사람이 해당되고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미만 형제자매 9세미만이거나 , 60세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함께한 가족이 지급 대상입니다 .

     

    그순서는 배우자가 우선 순위이고 이후 자녀 , 부모 , 손자녀와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  다만 사망산재는 , 유족이 대신 재해 경위를 입증해야 하기때문에 수급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 

     

    예컨대 , 사업주가 이를 방해하거나 산재사실을 은폐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게되어 공단에서 불승인을 받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받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참고하기

     

    재해자 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 일을 마치고 어느날 동료들과 인근 음식점에서 술과 식사를 겸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귀가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고 구급차로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쓰러진지 며칠되지 않아 심부전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유족은 , 망인이 평소 교대근무를 하며 수면부족에 시달렸던것을 들어 업무상재해라며 사망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와관련해서 업무상 재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  고인은 당시 , 최근 심하게 업무상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없었지만 업무자체가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있어 부담이 따르는것이 작용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오전 6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퇴근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서상으로는 수면 시간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휴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업무시간만으로 59시간에 이르게 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주어졌어도 독립된 장소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였다면 이를 별도의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고인은 해당 공간에서 정상적인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지 않았고 , 이를 업무시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측면을 주장하자 실제 업무시간은 주 74시간가량 산정될수 있었습니다 . 

     

    과로성 재해 기준에서는 만성과로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이상 이므로 , 해당 시간만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를 상회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더불어 , 망인은 평소 당뇨질환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꾸준히 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며 큰 문제없이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었다는것이 유족측의 주장이었습니다 . 

     

    위의 업무시간과 고령자인 근로자의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결과 공단은 근거자료를 통해 상병의 인과성을 인정해 최종산재로 승인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 사망산재 사례는 B근로자의 내용입니다 .  고인은 당시 한회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였다가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예산팀으로 전보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기존 업무와는 많이 다른 업무로 스트레스가 심화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일을 담당한 B씨는 현장과 의견조율을 하는 일이 잦았고 각종 국정감사자료 작성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고인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으나 일이 밀렸다는 이유로 휴가는 반려되었고 몸 상태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2개월 후에 병원을 겨우 방문할수 있었습니다 . 

     

    병원 검진 결과 고인은 간암으로 판정받았고 수술이 이미 불가한 상태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이 산재 사실을 주장하여 최종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이는 변경된 보직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본 것입니다 .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재해 보다는 입증 절차가 쉽지않기 때문에 불승인 될 여지가 좀더 높습니다 .  따라서 노무사를통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증빙이 중요하다는 점 을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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