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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산재 사례로보는 승인요건산재정보 2022. 9. 1. 15:38반응형
뇌출혈이란 뇌조직내 혈관이 터지면서 직접적인 뇌손상이 생긴 것으로 이는 자발적 경위와 외상에의한 경우로 분류 됩니다 .
뇌출혈산재가 발생하면 주된 증세는 팔다리 마비와 시야 , 언어장애 , 의식 변화등으로 이러한 증세가 발생했다면 조기에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
실제 뇌출혈 질환은 조기에 치료를 받아도 신체장애가 발생하는 등 합병증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 평소 고혈압등의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뇌혈관 질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산재에서 뇌심혈관 질환은 과로성 재해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 이는 총 3가지 기준을 따르게 되며 만성과로는 평소 업무시간이 장시간인 주 60시간이상 또는 주 52시간 이상이면서 업무가중 요인이 따를때 입니다 .
두번째는 단기과로로 평소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할때 이며 , 세번째는 돌발과로로 갑작스럽게 발생된 긴장감과 극도의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
평소 고객과 접점이 높은 고객 상담 상황에서 폭언의 사례를 보게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돌발성과로로 볼수 있습니다 . 또한 상사의 폭언등 여러 긴장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뇌혈관 질환은 돌발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럼 실제로 뇌출혈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해자 A씨는 거리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이 었습니다 . 그런데 , 곧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뇌출혈산재로 인정되려면 당시 재해인의 업무환경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본 재해인의 CCTV 를 확보한 결과 업무시간의 과도함과 , 가을데 유독 많은 낙엽쓸기의 업무량 폭증으로 만성과로에 시달렸던 점을 파악할수있었습니다 .
조사결과 고인의 업무시간은 주 54시간이상 이었고 , 업무 관련성에서 가중요인에 따른 산재로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뇌출혈산재는 승인받을수 있었습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B재해자 사례로 당시 한 엔지니어링 선박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였으며 근로감독 업무가 많았습니다 .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선박에 승선하며 보강작업을 하였고 , 보강일을 하던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발생하며 이후 쓰러진 뒤 혼수상태에 빠져 긴급하게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
재해인은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 당시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었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며 산재에서 제외된다면 불승인으로 판정되었고 재해인은 이에 불복하며 심사 청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작업장소는 총 3군대로 조사 결과 재해인의 업무는 사업주지배하에 있었고 , 업무량이 많은 만성과로로 볼수 있었습니다 . 뇌혈관 질환은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받는 부담 사항이 따를때 발병할수 있으므로 심사 청구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재는 과로성 재해일 경우 승인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 이는 3~40%의 승인률로 ,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인과성을 밝히는게 어렵고 재해자가 사망시 근로자 대신 유족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승인을 받기 힘든편입니다 .
오늘 살펴본 뇌출혈산재에서 , 뇌내출혈이란 위치에 따라 심부와 표재부로 나뉘는데 심부는 고혈압이 원인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 표재부는 나이에 따라 다른 혈관 이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질환의 증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이상과 시야 장애 , 팔다리 마비등으로 이는 머리안의 압력을 상승시키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시키고 , 경련 발작을 불러오는데요 이때 뇌출혈이 수시간내 늘어날경우 마비증세나 언어 장애등을 불러와 상태는 급격히 악화될수 있습니다 .
실제 이러한 질환들은 암과 같은 질환 다음으로 뇌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다음 순위를 차지할 만큼 위중한 것으로 업무와의 유관성이 있다면 산재 증빙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재해인의 상태가 합병증으로 신체 거동이 불편할경우 이는 수시나 상시 간병과 장해급여 청구도 할수 있다는 점에서 , 경제 활동을 더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비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
재해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확인하여 꼭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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