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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산재 장해등급판정과 사례(부산/울산/포항/창원산재노무사)
    산재정보 2022. 9.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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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에 대한 질환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  오늘은 그중 , 진폐증산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폐증이란?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때 기관지나 코로 흡입되어 폐로 들어가며 쌓이고 폐가 굳어지면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 

    주로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발생하며 , 석탄산업에 종사했던 분들이나 , 건설업 , 도장공 등에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폐질환은 안타깝게도 한번 발병하면 현대의학의 방법으로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 

     

    진폐증은 , 회복 불가한 기류 제한이 특징이며 직업적으로는 석면이나 석탄가루 , 배기가스 ,카드뮴 , 용접흄 등이 작용합니다 

     

    진폐증산재가 인정되면 재해자는 장해등급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장해등급은 1~14급 사이에서 결정되고 근로자 신체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만약 자신이 받은 의학적 소견보다 낮은 장해등급이 결정됐다면 심사청구를 할수 있고 , 이는 산재심사 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내 청구해야 합니다 .

     

    진폐증 여부를 확인할때는 심폐기능과 진폐병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진폐병형은 흉부 방사선 영상을 판독해 결정되며 , 이는 섬유증식 크기에 따라 의증부터 1~4형으로 구분됩니다 . 

     

    심폐기능은 폐기능 검사로 진행되며 노력성 폐활량과 1초량을 측정합니다 .  

     

    노력성 폐활량이란 

     

    노력성 폐활량은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뒤 , 빠르고 세게숨을 내뱉을수있는 폐의 용량을 말합니다 .  이는 1초간 노력성호기량은 노력성 폐활량상태에서 숨을 최대로 들이쉰뒤 1초간 최대한 내쉰 공기량을 측정하는 검사법입니다 . 

     

    이러한 결과 값에 따라 재해인은 경미 장해부터 고도장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 폐기능 검사로만 판단하고 폐기능 검사를 일초량과 일초율로 3급 , 7급 , 11급으로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진폐증산재가 인정된 근로자중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재해자는 당시 70대 초반으로 과거 건설현장 할석공으로 29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 

     

    평소에도 A씨는 기침과 객담 증상이 잦았으며 ,  작업장에서는 늘 먼지에  둘러 쌓여일을 했습니다 .

    그러던중 , 신축사업 현장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가지던 시기에 걸을 때마다 숨이 차는 증세와 만성기침이 심화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 검사결과 진폐증으로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재해자가 수행한 할석 업무는 큰 돌을 일정한 규격에 맞게 깨는 작업입니다 .  이에 돌을 깨고 부수는 과정에서 돌분진이 다량 발생하였고 , 돌분진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폐에 침착돼 , 세포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특히 당시 근무장소에서는 마스크 보호구 등의 지급이 부재해 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그대로 노출될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와 분진노출경력으로 입증하며 재해인은 장해등급 7급의 진폐증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진폐증산재 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여 발생되는 여러 호흡기 질환들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질환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 폐암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와 폐질실 손상으로 회복불가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 먼지나 화학 약물에 영향을 받게됩니다 .

     

    주된 증세는 숨이차는 증세와 기침 , 가래로

     

    조리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호흡기 질환 은 발병할수 있습니다 .  실제 조리흄에 노출된 또다른 근로자는 폐암이 발생해 ,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조리실에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고온의 튀김요리를 할때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 

    호흡기를 위협하는 물질에는 이외에도 접착제나 레진 , 이소시아네이트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및 우레탄폼 제조공정) , 밀가루나 곡물분진 , 소독제 성분 , 목재분진을 통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오늘은 진폐증산재에 대한 사례와 ,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진폐증은 ,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났더라도 잠복기를 거쳐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수 있기에 자신의 당시 업무 환경의 인과성을 노무사를통해 면밀히 파악하여 신청및 보상을 받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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