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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무사) 과로 와 스트레스로인한 산재 이젠보상받으세요 !
    산재정보 2022. 11.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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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어느때보다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나 업무의 강도가 높거나 과로가 계속된다면  몸의신호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과로는 우리주변에서 흔히찾아볼수있는데요 , 이러한 과로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사고나 업무상질병은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과로기준 

     

    단기과로 - 발병전 1주이내 업무량이 30%이상 증가시 , 또는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시

     

    만성과로 -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이상으로 근무를 한경우

     

    급성과로 - 24시간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위와같은 과로기준에 미달하여도 업무의 양과 질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와 과로성 질병을 유발하였다면 이는 산재로 승인을받을수가 있는데요  , 그러한 입증을 대구노무사를 통해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

     

    입증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 출퇴근기록 , 야근자료 , 교대근무자료 , 성과자료 , 동료진술등을 참고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수가 있습니다 .

     

    과로성질환에는 대표적으로 뇌심혈관질환이 높은비율을 차지하는데요 ,  특히나  심근경색 , 뇌출혈 , 뇌졸중 등의 비율이 높은편입니다 . 

     

    하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있다면 , 불승인 처분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고혈압 , 고지혈증 , 비만 , 당뇨 등이 대표적인 지병이라 할수 있습니다 .  

     

    이런 개인적인 지병이 있을경우에는 대구노무사와 함께  지병을 잘관리해왔다는 입증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 

    고혈압이 높은 분들은 약을통해 관리를 하는데요 , 약을 잘복용하였다는  내용과함께  병원기록 및 처방전등을 자료로 입증할수가 있습니다 . 

     

    만약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90일내에 심사청구 (이의신청)를통해 다시한번 심사를 받을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최초신청시보다 더 정확하고 보강된 자료등을 토대로 업무기인성을 입증해야만 좋은결과를 업을수가 있습니다 

     

    업무성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남는경우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  치료가끝났지만 몸에 남은 장해는 산재장해급여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보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기때문에  보다나은 등급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장애진단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는 치료완료일부터 5년 안에신청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  하지만 먹고살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일해야만 했던 지난날들.

     

    합당한 보상만이 앞으로 살아갈수 있는 힘이 됩니다 .

     

    산재보상멀리있지않습니다 .   더이상 늦기전에 대구노무사 와 상담을 통해  보상절차등을 안내받아보세요 .

     

    직업병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클릭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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