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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기능장해 산재장해급여 수령사례 (산재노무사)산재정보 2022. 11. 11. 17:03반응형
지난 포스팅에서 장해등급결정 조정과 준용에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https://1501fox.tistory.com/136
이번에는 조정에 의한 준용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이 결정이되어 산재장해급여 가 지급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은 피해자께서 출장중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해 , 요추 1번의 가로돌기 골절등 심각한 부상을 입으시고 흉추10번부터 요추 2번까지 유합술을 진행한 상태로 장해급여 청구를 저희법인을 통해 의뢰해 주셨습니다
1. 척추의 기능장해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에 있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것으로 봅니다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경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 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합니다 .
압박골절 상태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같은 부위에 유합술 등을 시행한 경우는 압박골절에 따른 변형장해는 무시하고 척추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만 인정한 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변형장해가 존재하였으나 기능장해에 따라서만 판단하므로 흉추부 중등도의 기능장해 (33%) 가 존재하였으며 , 요추부위 경도의 기능장해 (27%) 가 존재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
2. 조정에 의한 준용
중등도의 기능장해는 10급에 해당하며 , 경도의 기능장해 는 11급에 해당합니다 . 장해계열이 같은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 을 결정하므로 10급에서 1급을 상향한 9급이 최종 장해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 특이점
이번 사건이 특이했던 점은 최초 신청 상병을 진단한 수술 병원에서 골절 부위중 하나를 누락하여 , 제대로 된 장해등급이 부여되지 못할뻔 했다는 점 인데요 .
승인된 신청상병 부위에 한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양종결 병원에 누락된 부위에 대한 추가상병 소견서를 부탁드렸고 , 추가상병이 승인되어 최종적으로 등급에 따른 산재장해급여를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위와같은 결과는 저희법인 노무사들의 다년간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산재장해급여로 고민중에 계신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황에맞는 꼼꼼한 조력으로 좋은결과를 얻을수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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