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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 산재휴업급여 청구하는 방법!
    산재정보 2022. 11.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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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승인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크게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로 구분 됩니다 . 

     

    그중에서 휴업급여는 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재해근로자들께서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보상 부분인데요 

    산재승인이후 스스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혼자 산재휴업급여 청구하는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

     

    가끔 재해자 분들이 승인 통지서를 받았는데 ,  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냐고 , 문의를 주십니다 .

     

    이는 산재승인결정통지만 받았을뿐 그이후 요양비청구 , 휴업급여청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휴업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며 요건을 갖추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 근로자가 직접 " 휴업급여청구서" 를 작성후 공단에 팩스로 보내야 지급됩니다 . 

     

    휴업급여 청구서는 어디서 구할수 있고 ,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산재휴업급여청구서는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검색을 하신후 " 휴업급여청구서"를 검색하시면 서식이 나옵니다 

     

    https://www.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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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omwel.or.kr

     

    서식에서 가장먼저 휴업급여에 체크하고 , 이름과 생년월일 재해발생일을 적습니다 .  재해발생일은 승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요양기간 첫날과 같습니다 .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령계좌를 적으셔야 하는데 , 반드시 본인명의의 수령계좌와 은행명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 

     

    압류위험이 있는 재해자분의 경우 희망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이쪽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데 ,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 

    다음은 청구기간 항목인데요 , 설정된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기간을 쓰시면 됩니다 .

     

    확인사항의 경우 사실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묻는것은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이미 금품을 받았다면 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에 들어간 경우 , 얼마마다 휴업급여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있을 것입니다 . 

     

    장기요양에 들어간 경우 한달 단위로 청구해도 되고 , 세달 단위로 청구해도 됩니다 . 

     

    즉 산재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재해근로자 의 마음에 따라 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셔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청구서 제출시 필요한 다른 자료가 있나요 ? 

     

    휴업급여 청구서의 주된 확인 서류는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급여대장의 자료입니다 . 

     

    때문에 재해근로자 본인이 첨부할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  때문에 대체로 공단 측에서 직접 회사를 통해 급여 관련 자료를 받아서 확보합니다 . 

     

    다만 , 회사가 제공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재해근로자가 직접 발병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급여자료 , 발병전 1년간 상여금 대장자료등 급여대장 자료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요양기간중 본인의 명의로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인데 , 휴업급여 지급을 못받나요 ?

     

    만약 요양기간중 개인적 사유로 인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의 운용과 수익의 취득과 운용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같이 나혼자 산재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재해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한 장해등이 남은 경우에는 이후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텐데요 , 이럴때는 산재노무사를통해 필요한 답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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