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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산재 사례로보는 승인과보상산재정보 2022. 8. 5. 13:58반응형
일을 하다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
산재에서는 이를 신체부담작업이 높은 직종에 한해 보상을 하고있으며 오늘은 그중 인공관절산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공관절산재는 우선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요할때를 말하며 이는 물리 치료로는 더이상 호전될수없는 상태에 이르렀을때 수술을 받게됩니다 .
그렇게 되면 재해인은 신체부담 작업을 더이상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해급여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
하지만 신체 부담은 노화에 따라서도 발생하기에 퇴직 이후나 고령자가 신청한다면 불승인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유념하여 산재 신청에 대한 증빙과 업무력에 대한 뒷받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인공관절에서 인공관절 수술은 원래의 관절을 인조의 재질인 프라스틱이나 금속등으로 바꾸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이때 뼈끝에 덮힌 연골 부위의 일부를 잘라 여기에 인조물을 끼워 넣게되고 해당수술은 총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중 첫번째는 전치환술로 관절을 구성하는 골두와 관절와를 모두 제거해 치환하는 것이고 반치환술은 고관절이나 견관절에서 인공골두로 대체하는 수술로 일부를 인공물로 치환하는것 입니다 .
마지막으로 부분치환술은 주관절에서 요골두를 치환하는 것입니다 .
이때 재해자가 받게되는 장해등급은 보통 6급에서 8급이며 이는 산재법상 관절을 제대로 쓰지못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산재에서는 장해가 두곳이상 발생할때는 등급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는 장해가 둘이상 발생시 3개등급상향 조정, 8급이상일때 장해가 둘이상 있는경우 2개등급 상향 , 13급이상일때 1급상향으로 조정됩니다 .
본산재 신청은 이처럼 자신의 신체 등급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어 자신의 등급이 낮게나올경우 정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이어서 인공관절산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로 알아보기
재해자 A씨는 정비공장에서 27년간 판금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 오른쪽 무릎관절 염증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지만 첫 산재결과는 불승인을 받아 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무릎관절의 산재 신청시에는 재해인의 업무력 , 업무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예컨대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작업 , 무거운 중량물을 들면서 고정된 자세에서 업무수행을 한경우에도 관절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노화에따라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수 있어서 퇴직이후에 신청한 인공관절산재에서는 불승인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
이경우 위의 업무수행자세와 , 업무력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제시한다면 퇴행성이라도 자연경과적이상으로 빨리 질환이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두번째 인공관절산재 사례는 근로자 B씨의 내용으로 본재해인은 석공업무를 40년간 했던 60대 근로자입니다 . 재해자는 석재회사에 소속되어 가공과 연마 , 조적 업무를 하였고 이는 넓은 판형태의 석재원판을 갈고 두드리면서 다듬는 작업으로 장시간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주되다 보니 무릎에 큰 무리가 갈수밖에 없었습니다 .
재해인은 별도의 사고력은 없었고 업무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장기간 업무수행으로 무릎을 굽히고 피는 과정에서 통증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40년이라는 오랜 업무수행이력과 업무의 무릎사용빈도 등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산재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산재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생각보다 승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위사례자들의 경우 오래된 업무 경력이 있었고 , 업무환경에서 신체 작업빈도가 높다는 것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
위와 같은 근골격계산재는 신체 부담업무로 인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제시할것과 그러한 신체 부담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수 있지만 장기간 업무부담으로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찾아온 것을 증빙하는것이 여기서 중요함을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재는 최초발생단계부터 정확한 입증을위한 준비및 절차진행등이 필수인데요 ,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노무사 조력필요하다는거 기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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