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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마비산재 사례별로보는 승인성공 (사인미상)
    산재정보 2022. 7. 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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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주된 증세는 가슴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고 누르는듯한 증상과 조여오는 느낌 등이 수분이상 지속된다는 것과 , 숨이 차고 식은땀과 구역질 , 어지러움 , 두근거리는 증세와 가슴에서 느껴지는 증상이 팔 , 등 목 턱 배의 위쪽 부분으로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

     

    그럼 심정지가 발생하면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뇌로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면서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 

     

    만약 뇌에 수분이상 혈액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신체 기관에 중요한 혈액 공급역할을 하게되며 , 심장마비산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과로성 재해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 

    과로산재는 몇가지 기준에서 확인할수 있는데 만성과로 , 단기과로 , 돌발성과로가 그것입니다 . 

     

    해당 과로 유형에 따라 재해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과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심장마비산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해로 규정되지 못함에 따라 불승인을 받게 되므로 인과관계를 충분히 제시할수 있는것이 핵심입니다 .

     

    그럼 실제로 심장마비산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정리

     

    재해자 A씨는 회사에서 등산 행사에 참석하던중 , 산에 오르면서 급성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고인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고지혈증과 비만 , 고혈압으로 등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회사일이라 참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무리하게 산행에 오르게 된것입니다 . 

     

    다만 이미 지병이 있던 상태였기에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통보받게 되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는 산재의 주 발생사유가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최소한 업무상 과로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치게 된다면

     

    질병 유발과 악화를 시킬경우 상호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수있고 이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며 산행에 오른것은 회사의 행사에 참석한것이 원인이므로 이는 사업주 주관하에 발생된 업무상 질환으로 보인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

     

    급성심장사는 심장에 발생된 문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것으로 이는 증상시작후 약 한시간이내에 의식이 소실됩니다 .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면 외상이나 독성 반응등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기에 , 근로 상황에서 발생된 심장마비산재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성사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 인과관계를 유족이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고 사업주의 방해나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료를 주지않는다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 노무사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 심장마비산재는 팬션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 내용입니다 . 

     

    재해인은 당시 혼자 근무하던중 갑자기 심장의 통증이 심화되며 자택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 

     

    고인의 연령은 40대중반으로 , 배우자와 어린자녀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 

     

    팬션 관리일이기 때문에 , 과로성재해를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였지만 홀로 관리 업무를 수행했던 것과 , 개장한지 얼마안된 곳이라 업무의 과중성이 작용했다는것을 조사결과 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때 관리사항은 많았을수밖에 없었고 개장후 사망 시점까지 예약자를 확인한 결과 업무량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재해 발생 1주일 전부터 , 집중도가 높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망할 무렵으로 갈수록 그 양이 높아지는 추세였기에 과로의 원인으로 볼수있어 최종적으로 산재는 승인되었습니다 .

     

    심장마비산재는 사인 미상사건으로 볼수있기때문에 , 충분한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하며 ,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빙하여 고인의 억울한 상황과 유족의 권리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심장마비산재에 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 

     

    산재는 업무적요인에 의한 원인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 이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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