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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병산재 인정사례로 보는 승인주요사항
    산재정보 2022. 7. 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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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란 ,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백혈병산재 입니다 . 

    백혈병에 대한 질환은 신체조혈기관인 골수의 정상 혈액세포가 어떤 원인으로 암세포로 전환되며 증식하는 혈액암종류입니다 . 

     

    이러한 세포는 무한하게 증식하여 , 적혈구와 백혈구 , 혈소판 생성을 방해하고 정상 혈액세포수치를 감소시킵니다 .

     

    그럼 우리 신체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 백혈병 세포는 혈액 순환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 여러 장기에 침착될수 있습니다 . 

     

    본 백혈병의 원인은 크게 알려져있지 않지만 산재에서는 , 벤젠의 유해물질 노출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는 급성이나  만성 백혈병으로 분류되고 주된 증세는 출혈이나 쇠약감 , 발열 , 체중감소를 들수 있습니다 .  만약 밸혈구가 장기를 침범할 경우 뼈의 통증과 간 비대 , 비장비대가 나타나며 중추 신경계 침범시에는 구토와 오심 , 뇌신경마비까지 발생합니다 . 

     

    실제로 발생한 백혈병산재에서 , 비파과 검사원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A씨는 30대중반의 남성으로 업무는 주로 방사선 투과 검사와 침투검사 등이었습니다 .  입사후 상당시간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가 수행되었고 밤까지 이어지는 연장 근무 또한 빈번했다고 합니다 .

     

    업무는 2인 1조로 휴대안전장비를 지참하면서 이뤄졌는데 , 실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않았습니다 .  재해자는 퇴직후 5년후 어느날부턴가 왼쪽턱 아래에 부종이 만져졌으며 부종이 커지면서 개수가 늘어났고 ,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으니 급성 골수모세포백혈병으로 진단받게 되었으며 한달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유족은 ,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했는데 , 실제 백혈병산재에서는 방사선이나 , 비파괴 검사원등의 직종에서 산재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방사선 노출에대한 백혈병산재는 방산선에 어느정도 노출되었는지 그 기간과 정도 기저질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또 암산재는 잠복기가 최소 5년부터 이기 때문에 , 장기간 잠복기 이후 발병할수 있다는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 

     

    고인의경우 작업당시 방사선수치가 높았고 , 제대로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최종적으로 급성골수성 백혈병산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게 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 

     

    급성 골수성백혈병은 성인의 급성 백혈병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며 6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

     

    이는 유전적요인 외에도 , 화학 약품이나 방사선조사에 따른 직업적 노출이 원인이며 화학 물질중에는 이외에도 농약접착제 , 페인트 , 니스도장 윤할유 , 세척액등이 있습니다 . 

     

    더불어 유해요인으로 벤젠이나 사화에틸렌 , 부타디엔트리클로로 에틸렌도 포함되어있어 이에 대한 노출이 장기간 이뤄졌다면 산재 관련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 백혈병산재는 , 실험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내용입니다 .

     

    본재해인은 석유화학과 합성 수지 실험등의 품질 실험업무를 수행하였고 , 50대 초반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된 유해 물질로 벤젠과 1.3 부타디엔이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흡연이나 , 가족력은 없었습니다 .  근로자는 업무를 18년간 가까이 수행하면서 , 장기간 벤젠의 노출가능성이 산재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 3가지 측면에서 산재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

     

    그중 첫번째는 , 보조 연구원 당시 솔벤트 등의 시료채취와 ,품질 실험에서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었다는것과 , 다양한 석유화학물질을 취급했던 점 , 합성수지 실험실에서 저농도 벤젠노출 사항입니다 . 

     

    근로자는 150~200개정도의 시료를 분석하였고 , 이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측정기준범위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될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수있습니다 . 

     

    따라서 본 재해인은 최종적으로 유해요소에 장기간 노출된것으로 보아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은 주의할것이 입증과정이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  직업력이 증빙안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산재신청시에는  노무사의 도움이 꼭필요하겠습니다 .

     

    이미 입증이 부족하여 불승인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인 심사청구를 신청하여 다시한번 승인요청을 할수있으니 이런부분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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