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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직업적 유해물질노출이라면 승인은?
    산재정보 2022. 7.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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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를 수행할때는 호흡기를 위협하는 분진 노출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 

     

    공기중에 떠 있는 먼지는 호흡기로 유입될때 폐에 침착하며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중 진폐증이나 ,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 폐암 과 같은 위험한 업무상 질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는 만성 염증이 기도와 폐실질 손상에 의해 회복 불가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며 , 이는 계속 진행될때 급성 악화가 이루어지는 질병입니다 . 

     

    물론 폐 질환은 주로 흡연이 큰 영향을 받지만 분진에 노출되면 이 역시 피하기는 매우 어렵고 장기간 업무가 진행된다면 퇴직시점 이후에도 발병할수 있습니다 . 

     

    또 분진이 아닌 조리를할때 조리시 나오는 조리 흄에 의해 유해물질을 불러와 폐 질환이 올수 있습니다 . 폐암은 최근들어 조리실 근로자의 발생사례가 늘고있으며 이는 환기 , 환풍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을때 일어납니다 . 

     

    고온의 튀김 요리를 할때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일을한다면 유해물질이 그대로 폐에 침착되어 누적되면서 폐 질환 산재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 

    해당질환의 원인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 이는 각 신체 기관가운데 발병하는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코나 입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주물업이나 코크스 생산도장 , 용접시 흄 단조공장등 , 알루미늄 생산에서도 근로자는 직업관련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질환의 특징은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발생한다는 점 입니다 .  그래서 직장을 퇴사한 이후 고령의 시기에도 찾아올수 있는데 ,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이는 소멸시효가  퇴직 시점이아닌 ,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인데요 따라서 진단시점에 맞춰 조기에 산재증거를 수집하여 , 신청을 서두르는게 유리합니다 .

     


     

    그럼 실제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해자 A씨는 석재 연마공으로 근무하며 유족이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에서 이를 거절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유족은 재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한것이 해당질환과 관련있다며 산재로 인정할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과거 고인은 21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분진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은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다 같은 해에 다른 질환으로 입원을 하였다가 폐렴이 진단되며 증상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유족은 해당 질환은 완치가 불가하고 , 폐기능 장해를 불러왔으며 , 신체면역력과 저항력을 감퇴시켜 호흡기질환을 장기간 치료받으면서 진폐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 법원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다 폐렴이 악화된것은 최초 질환으로 악화된것으로 볼수있다며 이를 승인하도록 판결 내렸습니다 

     

    공단은 진폐병형에 큰 변화가 없었고 호흡기 기능이상으로 사망원인이 될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최초 진폐와 ,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로 인한 폐렴악화에 대해 인정을 한 것입니다 . 

     

    이렇게 처음질환은 다른 질병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는경우도 있는데 , 특히 폐질환 , 폐렴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

     

    다만 함께살펴본 사례처럼 최초질환과 무관하다 판단할경우 산재 신청은 불승인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


     

    산재는 근로자 고유의 권리이며 , 퇴직 이후더라도 진단 시점이 소멸시효전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오래전 근무하였고 업무력 증거제시가 어렵다면 산재신청이 기각될수 있으므로 이때 업무와의 관련성과 당시 업무력 ,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만 산재 신청결과가 긍정적일수 있음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폐질환은 예후가 좋지않은 질환인만큼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분들은 주기적인 검진과 질환발생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또한 산재관련 사항은 초기부터 노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여 빠르고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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