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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근경색산재 과로가 원인이라면 보상은?
    산재정보 2022. 6.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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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펴볼 내용은 심근경색산재 입니다 .

     

    본질환은 심장으로 가는 동맥중 하나 이상이 좁아지면서 협착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 심장은 3개의 동맥을 통해 영향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혈관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 장애로 인하여 , 영양공급과 산소가 급격히 저하되고 이로인해 , 국소적이거나 일시적인 허혈이 발생하게됩니다 .

     

    허혈이란 혈류장애로 인해 일부 조직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 심근경색산재가 발생하면 주된 증상은 흉통입니다 .  이는 지속시간이 5분 이상으로 30분이상 지속되기도하며 심장이 조이거나 쥐어짜는 증상으로 통증이 심화됩니다 . 

     

    이는 환자에 따라 통증이 달라지며 , 흉통없이 팔이 저리거나 소화불량 증세 , 질식감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 ,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날경우 병원방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증상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 조기에 치료를 받지못하면 , 사망하는 사례가 많고 치료가 조금만 늦어져도 신체마비등 , 장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특히 40대 남성층은 , 심근경색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높기에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는분들은 , 뇌심혈관 질환 발병이 높음에 따라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본 심근경색산재의 경우 과로성재해에 해당되며 이는 과로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과로성재해는 총 3가지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며 그중 첫번째는 주 60시간 이상 또는 주 52시간 이상이면서 업무가중요인이 있을때 , 둘째 업무시간이 평소 대비 30% 이상 증가시 , 마지막으로 돌발성 재해는 재해 24시간이내에 발생한 사건발생시점입니다 . 

     

    위의 3가지에 대해 업무시간 산정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그럼 실제로 심근경색산재가 발생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확인하기

     

    재해자 A씨는 입사후 시멘트와 레미탈등을 배송하던 화물차량 기사로 근무를 하던중 , 쓰러진채 발견되어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며 ,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하던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유족이 업무상 과로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원처분기관은 자료검토를 진행하며 , 고인이 증상발생 전 24시간내 급격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발병 이전 단기과로 사항이 없다고 보아 ,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 유족측은 이에 불복하며 , 자재를 운송하는것 외에도 재해인은 작업과 팔레트 보수작업으로 자재 배송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였고 , 이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자서 자재를 배송하여 업무량이 폭증했고 , 이에 과로가 심화되며 영업부장과의 갈등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

     

    당시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추정되었으며 , 이는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것으로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  상병에 대해 의학적으로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에 의한 2차적 폐렴과 급성호흡부전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것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 이러한 점으 고려할때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고인의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계된 돌발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으로 연장근무가 작용했던것과 동료 의 퇴사로 담당 상사와의 갈등이 발생한 점은 사망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고 , 이는 10년이상 진행된 당뇨병에 대해 업무관련성으로 급격히 악화된 점을 제시했습니다 . 

     

    고인은 고정 주간 근무형태였으며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고 , 발병 3개월전부터 배송횟수가 상당한 형태로 증가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최종 인정하여 , 유족급여는 승인될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 재해에서 질병은 사고성 재해보다 인정받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 특히 , 사망, 질병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재해자 대신 유족들이 이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증거 수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유족급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제시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 산재노무사를 통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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