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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불승인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산재정보 2022. 6.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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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함입니다 .

     

    이러한 산재신청이 , 늘 승인되는것은 아니며 실제로 산재불승인 사례들도 많습니다 .  이때 불승인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는것은 아니기에 바로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재절차에는 심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  이는 심사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내 청구가 가능하고 총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다만 , 주의할점은 심사청구는 이미 한번 두번 기각된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이미 거절된 사항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불승인으로 봤는지 그 사유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완을 해야합니다 . 

     

    그러한 산재불승인에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으로 승인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것도 중요한데요 

    사례로 알아보기

     

    첫번째는 A 씨의 내용입니다 .  A씨는 운수업체 소속된 근로자로 , 어느날 점심식사를 하던중 식당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119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은 뇌출혈이었습니다 . 

     

    하지만 산재신청 당시에는 , 개인적인 고혈압 질환과 당뇨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뇌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보아 , 산재신청은 기각을 당했습니다 .   재해자는 발병 전 5년간 주간 운전을 하다 야간으로 업무형태가 바뀐사실이 있었습니다 . 

     

    이에 9일간 휴무없이 업무를 지속하면서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업무시간을 수행해왔습니다 . 또한 택시업무를 많은 고객과  만나는 일로 야간시간에는 특히 취객들이 많아 , 행패를 부리는 일도 겪게되며 , 택시제도에는 사납금이 존재해 10일중 4일을 채우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게 받았습니다 .

    재해자는 이러한 사유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산재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심사청구하여 , 최종적으로 산재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

     


     

    산재신청 심사청구 대상은 요양급여 , 장해급여 , 휴업급여 등 제한은 없습니다 .  이는 불승인된 근로자에 대한 지급 결정이 거절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공단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하며 산재법은 이의신청 절차로 근로자가 공단의 불승인에 대한 처분을 다툴수 있도록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 제도를 규정합니다 .

     

    이때 각각의 심사는 산재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B씨의 내용으로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28년간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 본 재해인은 오랫동안 근로를 이어오면서 만성과로에 시달렸고 회전근개파열과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소음성난청 까지 여러 사항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 

     

    재해자는 산재를 신청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공단에서 퇴행성으로 추단된다며 산재불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쟁점은 업무관련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 

     

    재해자는 6대 근골격계 상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는방향으로 접급했으며 그중 신체부담 정도가 다분한 특성의 현장사진을 확보하였으며 직력조사를 통해 , 여러 사업장에서 부담이 갔던 사항을 현장사진과 함께 동료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최종적인 승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본 산재불승인시 심사청구 대상은 진료비에 대한 결정 , 약제비 , 보험급여 , 일시지급 , 진료계획 변경 조치 사항 , 합병증 예방관리 , 부당이득 수급권 대위 결정까지 여러 사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때 자신의 신체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승인받을때에도 심사청구를 진행할수 있는데 ,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산재로 장해를 입는다면 연금이나 일시금 지급에 의존해야하기에 단순히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  

     

    장해등급은 1~14급 까지 존재하며 그러한 단계에서 자신의 신체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부여될때 심사청구로 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기각되면 , 재심사청구는 동일하게 90일내 청구하며 , 단 이때 공단에서 심리해 결정하고 재심청구는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심리하여 결정내립니다 .  

    산재신청이 한번에 승인되지 않았다고해서 바로 포기하지마시고 산재노무사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재심사절차를 꼭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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