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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경색산재 업무상사유입증과 보상종류
    산재정보 2022. 6.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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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성 재해는 , 업무가 지나치게 누적되면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이는 대표적으로 뇌경색산재가 있습니다 . 

     

    뇌경색은 뇌졸중의 종류로 뇌조직은 평소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게 되는데 이때 뇌혈관의 폐색이 발생해 뇌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 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하게 됩니다 . 

     

    뇌혈류 감소는 일정한 시간 이상 지속시 , 뇌조직이 괴사되어 세포의 일부가 죽게되며 , 이를 회복불가한 상태에 이르렀을때 뇌경색이라고 봅니다 . 

    본질환은 , 생명에도 큰 지장을 주게되며 안면마비 , 감각이상 ,편측마비 , 구음장애 등을 발생시킵니다 .  아시다시피 뇌혈관 질환은 언어장애 , 신체마비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람의 뇌조직은 평소 뇌혈관을 통해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습니다 .  이러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또한 뇌경색은 통계상 전세계 인구 6명중 한명이 경험하는 질병으로 이는 암과 같은 질환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  뇌경색의 초기증상은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얼굴의 마비 시각의 이상 , 어지러움 증세등이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접하게되신다면 즉시 , 병원에 방문해야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조기에 치료를 받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업무상 뇌경색산재는 과로성 재해에 해당됩니다 .  이는 총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만성과로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자, 단기과로는 평소 대비 30% 이상 업무가 존재할때 , 재해 24시간내 돌발적인 상황 발생시에도 뇌경색재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이는 극도의 긴장감과 흥분감을 조성하는 상황이라면 발병이 가능하며 상사나 ,고객의 폭언으로 실제 뇌경색산재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볼수 있습니다 . 

     

    그럼 실제 뇌경색재해 발병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례로확인하기

    재해자 A씨는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 음식을 만들던중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119에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 

    당시 재해자는 업무시간 초과 사실이 없어 과로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며 , 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 심사청구는 불승인된 경우로 , 심사결과에 불만족할경우 정정등을 요청할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 

     

    재해인의 근무시간은 1주 39시간이었습니다 .  사실 해당 시간은 과로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돌발적인 상황과 업무에 대한 급박한 환경변화 측면에서 주장할수있는 사유가 있다면 , 이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당시 조리실은 팀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유인력이 없어 한명이라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팀원이 업무를 진행해야했고 , 이에 A씨는 아파도 쉬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재해가 발생하기 1주일전 조리사가 병가로 출근하지 못하게되면서 , 연장자였던 재해자가 조리사 업무를 대신해 , 본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업무에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주기적인 교육청 위생검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고온의 기름을 튀기는 조리 과정중에도 창문이나 환기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되면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심사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여 주장했고 산재는 승인될수 있었습니다 .

     


     

    과거에는 업무시간에 대한 산정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으나 , 현재는 업무시간이 만성과로나 ,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로성 재해에 대한 질적 기준 - 업무상 스트레스 사유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 

     

    다만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일이므로 , 여러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설득력있는 근거가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한데요 , 뇌경색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 도달할수 있는 질환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이는 , 각종 언어장애와 신체마비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경우 추가적으로 간병급여 청구나 장해급여 청구도 고려해야하는만큼 꼭 산재여부를 노무사를 통해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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