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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디스크산재 업무성입증과 퇴행성관계
    산재정보 2022. 6.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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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펴볼 내용은 허리디스크산재 입니다 .  허리디스크는 일상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이는 척추뼈와 뼈 사이 구조물인 디스크가 탈출한 증상으로 , 정확한 질환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이며 추간판이란 디스크로 ,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딱딱한 뼈끼리 부딪힌 현상을 막아주는 곳으로 해당 부위가 튀어나오게되면 염증과 방사통 요통등이 발생합니다 . 

    허리디스크산재는 근골격계 질병으로 이는 특정한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해당 업무와 관련있는 근육 이대 연골뼈등 이와 관계된 신경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만성 질환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은 급격한 외상이 없고 , 퇴행성 변화로 간주합니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갑작스럽게 , 급성 디스크질환이 오기도 하므로 이는 재해인의 근무 환경에 따라 적용될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산재신청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했거나 일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지만 부담업무의 수행정도와 발병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기존질병으로 퇴행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

     

    그럼 실제로 허리디스크산재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로알아보기

     

    A씨는 8년간 과자생산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부재료와 쌀 건조물을 섞는 일을 해왔습니다 .  구체적으로 포장과 방아찧기,금속검출 업무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이 심화되어 인근 병원에서 추간판장애 즉 , 허리디스크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 

     

    재해자가 담당하던 중량물은 , 하루평균 쌀 20키로를 10칸 정도로 나눠 건조기에 넣는 작업 , 또한 쌀 건조기의 높이가 높아 이를 운반할때 허리를 지속적으로 굽히고 피는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 

     

    이에 , 쌀이 건조되면 건조된 쌀을 바닦에 두고 기계 8대에 나눠 과자 부재료를 섞는 작업수행시 바가지를 이용해 바닥에 있는 쌀을 기계에 넣을때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 잦아 허리를 자주 굽혀야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포장을 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  

     

    본 재해인의 경우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12급에 해당되는 일시금을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 B씨의 내용으로 재해자는 20년정도 플랜트 내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 특별한 외상없이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해왔습니다 .  당시 허리통증과 종아리까지 당기는 자세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 

     

    재해자는 일용직으로 고정된 주간근무를 하였고 평균 7시간 ,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며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했습니다 . 

     

    재해자의 작업은 라인작업이 주업무로 , 작업속도에 맞춰야 했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허리디스크산재 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받아 최종적인 산재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는 영아기때 88%정도의 수분함량을 갖게 되다 성인이되면서 점차 감소하여 디스크가 분절되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  이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감소하게되고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요통과 다리의 저림현상 , 아픈 방사통이 있습니다 . 

     

    신체부담 작업은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와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작업등을 통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신체부위에 대한 부담과 가중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만 승인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신체부담률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허리디스크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단순히 다른 요인으로 혼동하거나 , 퇴행성으로 여겨 정상적인 산재신청을 하지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디스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발병률이 높기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먼저 1차적으로 파악한뒤 , 신체부담 작업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

     

    또한 수술을 통해 인공물을 삽입한 경우에는 ,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노무사를통해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도움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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