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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폐섬유화증산재 업무성입증과 승인을위한 요건과 사례보기산재정보 2022. 6. 4. 07:39반응형
오늘 살펴볼 내용은 특발성폐섬유화증산재로 본 질환은 폐포벽에 만성염증 세포들이 침투하며 , 폐가 딱딱히 굳는 질환을 말합니다 .
이러한 질환은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특발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
실제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치료방법이 없고 , 폐가 점점 굳으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
이때 주된 증세는 호흡곤란 , 수포음 , 기침 등이 있습니다 .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면 이는 산재에 해당되며 재해자는 요양이나 장해급여 등 자신의 상태에 맞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다만 자신의 의료소견서가 꼭 산재 인정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며 , 공단에서 평가하는 결과에 따라 재해여부가 승인 또는 불승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특발성폐섬유화증산재에 대한 사례에서 A재해자는 6년 가까운 시간동안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며 진폐증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
당시 근로자는 진단을 받고 4개월만에 자택에서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은 업무와 관계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하게 됐는데 공단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첫 산재신청 결과는 불승인되었습니다 .
행정소송까지 가게된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관점에서 이를 평가했는데 , 근로자가 호흡곤란 증세로 지속적으로 입원했던 점과 , 마지막 퇴원을 4일후 자택에서 급사한 것을 통해 CT 촬영상 진폐와 더불어 특발성폐섬유화 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더불어 폐실질 파괴로인해 폐기능이 악화되고 심장기능까지 저하되는 등 , 이는 본 특발성폐섬유화증산재로 볼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신청을 할때는 유념할 부분이 ,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 사유가 꼭 인정되는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
위 경우처럼 폐질환이 심장질환으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파악하는건 쉽지않기때문입니다 .
따라서 두 질환간의 인과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럼 이어서 두번째 특발성폐섬유화증산재 사례입니다 .
근로자 B씨는 석산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처음 인부로 근무를 시작했고 여러 석산업체를 다니며 착암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등 버너를 이용해 돌을 자르거나 ,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
또 이후부터는 문화재 발굴터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 본 수행 과정에서 굴착기가 터파기 작업을 해놓으면 호미나 삽등을 통해 흙을 파내는 것입니다 .
재해자의 건강보험 내역에 따르면 과거 상세불명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를 수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이는 방사선 영상을 촬영하며 , 양폐하엽으로 그물모양과 결정형 음영이 관찰되고 , 이후 진폐 건강진단으로 촬영한 방사선영상에서는 양폐하엽으로 그물모양과 결정형 음영이 확장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업무와의 관계성에서는 사망 당시 진행된 간질성 폐질환이 간질폐렴의 임상 진단인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재해자는 사망 12일전부터 저산소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고 , 이는 컴퓨터 촬영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
망인의 업무력은 장기간으로 석산에서 착암기와 버너를 사용하면서 착암작업을 수행했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특발성은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는 발생과정에서 폐조직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 폐기능은 점차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
본 특발성폐질환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에 진단후에는 생존기간이 높지 않은편입니다 .
이러한 질병을 불러오는 유해요소로는 , 유리규산이나 탄 분진 , 모래 , 석재 금속등 입니다 . 업무상 질병을 다룰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는것은 아닙니다 .
이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
예컨대 이는 건강하던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에 노출되었다면 다른 경로로 인한 질환 유발 가능성이 없을때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수 있는것 입니다 .
다만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 업무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성을 최대한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 폐질환은 대부분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산재노무사를 통해 꼭 조기에 대비하는게 중요하다는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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