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황장애산재 업무로인해 발생했다면 ?
    산재정보 2022. 5. 20. 16:09
    반응형

    산재는 업무중 발생된 사고나 질병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그러한 질병에는 , 신체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산재와 같은 정신질병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에게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일반인 누구나 겪을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실제 회사 상사에게 받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황장애를 겪는경우도 있다고 답변하였는데요 , 직장내 괴롭힘은 큰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는만큼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공황장애산재가 발생한 경우 주된 증상은 발작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감 입니다 .

     

    이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거나 , 좁고 폐쇄된 곳에서 죽을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게 되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함께 나타납니다 .

     

    또 발작이 시작되면 2~30분 정도 최고조에 달하게 되며 병원을 찾아가도 신체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고 , 1시간 이내에 개선되기도 합니다 .

     

    처음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세가 시작됐다가 점차 발작 빈도가 잦아지게 되면서 우울감이나 공포증세까지 나타날수 있습니다 . 

     

    현대인에게 정신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입니다 .

     

    그래서 조기에 이를 인지하여 공황장애산재 신청을 한다면 치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본 공황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스트레스로인한 심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  심장은자율신경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심장이 과열될경우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증세를 느끼게되며 , 두근거리는 증세나 쓰러질거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

    우리가 말하는 정신질환은 사람의 사고 , 감정 ,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의미하며 산재에서는 본 정신질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자살산재 기준은 3가지 정도로 규정되며 

     

    그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경우 

     

    두번째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한경우 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외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황장애산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물론 우리는 누구나 직장에서 어느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충분한 증빙이 이루어져야하고 , 이는 예컨대 동료의 진술이나 ,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평소 정신과 치료등의 기록을 들수 있습니다 . 

     

    그럼 실제 공황장애 산재에 대한 내용을 실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사례정리

     

    A씨는 한 온라인 게임 배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던중 , 다른 소속으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퇴사하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 

     

    고인의 퇴사 배경은 업무상 여러 스트레스 사유가 존재했는데 그중 첫번째는 야근을 하면서 퇴근중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고 이로인해 공황장애 가 발생한점 입니다 .

     

    해당 사고는 내재된 공황장애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재해자는 결국 퇴사후 , 자택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

     

    유족은 이를 업무상 사유로 보아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며 첫 산재신청에서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

     

    하지만 법원의 결과는 상이했는데요 이는 재직 당시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에서 공황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었던점과 회사측에서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갑자기 발령냈던 점은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 

     

    본 사례의 경우 그 정신질환이 발생하기 전의 선행된 엘리베이터 사고가 확인되면서 회사측이 제공한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산재로 접근하였고 , 이를 공황장애산재로 승인할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 

     

    산재는 사업주 주관하에 발생한 사고나 , 질병에 대한 보상으로 재해자에게 이미 내재된 상태에서 급격히 공황장애를 악화시킨 근거로 작용한것은 시설물의 결함임을 확인할수 있는사례입니다 . 


    이렇게 업무상 관계로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 더 악화되기전에 꼭 노무사를통해 산재신청을 하여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클릭시 전화연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