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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암산재 정확한 입증이 승인을 만든사례
    산재정보 2022. 5.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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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암 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 발생률이 1위로 집계되었는데 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나 위염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이지만 , 이러한 위암이 업무로인한 발병이라면 이는 위암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위암 생존률은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데요  , 1기에서의 생존률은 95%로 매우 높은반면 4기까지 진행되었다면 5% 만의 생존률을 보입니다 . 

     

    따라서 평소 주기적인 건강검진 을 하여 암 발견을 조기에 하는 것만이 , 생존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 

     

    주된 질병의 증상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입니다 .  하지만 보통 암은 긴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때문에 조기에 자각증세를 인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병이 진행된 이후에는 체중의 급격한 저하와 위장관 출혈 , 구토나 극심한 복통 증세까지 동반되며 , 위암산재시에는 빠른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 

     

    위암의 대부분은 위선암으로 드물게는 림프조직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위선암은 위점막 상피세포에서 발생한것으로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암이 더진행될 경우 부근의 간이나 십이지장 , 식도 등을 침범하거나 혈관을 타고 빠르게 전이가될수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산재에서는 전이성 암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 이에 대해서 잘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암이라면 발암물질 노출 여부와 더불어 , 야근 교대근무 등 과로의 비중이 높은지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합니다 

     

    더불어 직업성암은 작업현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해 , 생각보다 신청후 심사결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산재에서는 위암산재 외에도 ,  암으로 인정되는 21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

     

    이에 어떠한 종류의 암이 산재신청을 할수 있는지보다는 어떠한 발병물질이 있는지를 파악하는게 더 중요한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보통 산재법에 따른 직업성 암 인정기준은 석면 , 니켈화합물 , 콜타르찌거기 , 라돈이나 붕괴물질 , 카드뮴, 베릴륨이나 그 화합물 , 6가크롬이나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 입니다 . 

     

    또 비소 등의 물질이나 그 무기화합물에서도 해당 암 질환에 대한 유해요소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해외연구에 따르면 위암은 유해물질 노출이 30년 이상일때 발병률이 유의하게 증가된다고 봄으로 장시간 노출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나 , 우리나라는 식문화 특성상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고 음주율 때문에 개인적 요인으로 판단될경우 산재신청 결과는 불승인될수 있는점도 염두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 위암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로 확인하기 

     

    위암산재가 발병한 재해자 A씨는 선박 업체에 40년간 근무하였고 선박 해체 작업 외에도 보일러 해체 공사등 각종 철거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 체중감소와 소화불량을 느껴 병원에 검사를 받던중 , 위암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지속했으나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재해자는 위 업무 수행중 산소절단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석면 노출이 발생한것으로 추정하며 유족이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 

     

    업무상 질병은 직무 환경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망인은 선박 해체 직무와 건축 해체작업을 하였는데 각각 17년 , 21년 이외에도 공장 및 화력발전소 업무도 수행 하였습니다 

     

    산소절단 작업은 석면이나 납등의 노출로 고위험 직무로 보며 , 실제 작업당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기준도 높았습니다 . 

     

    석면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에 대한 발암물질로 인정되며 이미 오래전부터 수입이 중단됐지만 , 과거에 노출된 분들은 잠복기를 거쳐 암발생이 가능합니다 . 

     

    본 재해인은 과거 석면등의 노출에 대한 사실과 여러 업무에 대한 방사선 노출까지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산재 신청에 대한 결과는 승인될수 있었습니다 . 

     


     

    암이란 질환은 아시다시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조기에 검진을 받아 , 산재신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 . 

     

    이과정에서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  입증과 승인의 어려움을 덜수있으며 ,  정확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

     

    암은 재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고통일텐데요 직업성암에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족모두의 어려움을 조금이남아 덜수있도록 정확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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