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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장해등급기준 과 관련규칙 확인하세요
    산재정보 2022. 5. 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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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있게되면 요양기간에 대하여 치료비인 요양비와 생활보전을 위해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이후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인 장해급여가 지급되는데 , 여기서 장해급여의 구체적인 액수는 산재장해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그렇기때문에 재해자는 산재노무사를통해 산재장해등급기준 을 정확히 적용받을수 있어야 하며 , 이외에 규칙등에대하여도 해당사항등을 꼼꼼히 살펴야 적절한 보상을 받으수가 있겠습니다 

     

    1. 장해와 장해급여 

     

    1) 장해 

     

    "장해" 란 부상또는 질병이 치유가 되었지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를 말하며 , 치유는 부상또는 질병이 완치또는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수없는 그러한 증상이 고정이된 상태를 말합니다 

     

    2)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지만 ,  신체에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장해급여는 "장해" 의 정의에서도 알수 있듯이  ,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여기서 치유일은 요양 종결일을 말하는것입니다 .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5년을 기산하여 시효도과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 

     

    장해급여는 아래의 "장해급여표"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구하는데요 

     

    1~3급의 경우 장해연금을  ,  4~7급은  연금또는 일시금중 선택이 가능하며  ,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을 받게됩니다 .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2. 장해등급의 결정규칙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의 결정은 매우 중합니다

    그러나 산재장해등급기준 만으로는 적절한 장해등급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에 그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칙들을 두고 있습니다 . 

     

    1) 장해부위 , 장해계열 , 장해서열

    장해등급기준은 인간의 신체를 ① 장해부위로 구분하고 ② 다시 부위별 기능에 따라 구분한뒤 (장해계열) ③ 같은 기능내에서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형태 (장해서열) 로 신체장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우 양 기관이 하나의 기능을 영위하는 상대성기관 (예: 안구, 내이 등) 은 같은 부위로 보지만 , 좌우 양 기관이 독립적 기능을 영위하는 양측성기관은 별개의 부위로 봅니다 . 

    2)조정

     

    조정이란 하나의 재해로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둘이상 남은경우에 , 중한 쪽의 신체장해등급을 따르거나 , 중한 쪽의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 인상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정은 하나의 재해로 발생한 장해중 가장 중한 2개에 대해 실시하는것이기 때문에 한번만 실시할수 있고 여러번 할수 없습니다 . 

     

    (2)구체적내용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 5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상 있는경우 : 중한쪽의 장해등급을 3개등급상향

     

    ② 제8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상 있는경우 : 중한 쪽의 장해등급을 2개 등급상향

     

    ③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이상 있는경우 : 중한 쪽의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3)조정의 예외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 

     

    ① 장해등급 기준상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②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신체장해이고 관찰방법에 따라서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 

     

    ③ 하나의 신체장해에 다른 신체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경우 (하나의 신체장해가 다른 신체장해의 원인이 되는경우) 에는 둘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 

    3)준용

     

    장해등급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가 남을때에는 ,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신체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를 "준용" 이라고 합니다 . 

     

    준용하여 나온 등급은 조정등급과 달리 다시 준용및 조정할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장해등급기준 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 라 함은  ① 신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상 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 않는경우 또는 ② 장해계열이 같거나 같은것으로 취급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신체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상 어떠한 장해계열에도 속하지않는경우 이경우 장해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를 기초로 , 그 장해에 가장 근사한 계열의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등급으로 인정합니다 . 

     

    2. 장해계열이 같거나 같은것으로 취급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경우 이 경우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합니다 

     

    같은 계열로 취급되는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6조 제 4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 · 조절기능장해 · 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장해등급기준과 조정및 준용등 규칙에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 

     

    재해자 본인에게는 등급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위의내용 뿐아니라 적용할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은 노무사를통해 확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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