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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산재 장해판정및 합병증보상은?
    산재정보 2022. 4.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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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증산재는 폐질환으로 업무상 보상을 받을수 있는 유형입니다 . 

     

    또한 한번 악화된 폐는 수술 등으로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에 장해판정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본질환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며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난것으로 노출기간이 길수록 , 발병 위험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

    또한 이러한 유형의 질병은 쉽게 인지가 되지 않고 잠복기도 길기에 퇴직시기 이후에 알게되는 분들도 많은데 이때 ,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진폐증은 치료가 되지 않기에 , 분진에 노출되는 업종에 계신분들은 미리미리 주기적인 검진과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폐증산재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석면 , 이산화규소 , 석탄 , 곡물가루 , 금속가루 입니다 . 

     

    이는 어떠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했는지 당시 환기 시설이나 , 분진 독성 , 개인보호구 착용유무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본 진폐증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침이나 호흡곤란 , 흉통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평소 이러한 증상이 있는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폐증산재를 신청하려면 먼저 위의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서 , 정확한 진단을 받는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진폐증은 흉부 X선  검사나 단층촬영술이 필요하고 이때 진폐음영을 관할하는데 결절 크기를 파악하고 , 폐기능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 

     

    또한 진폐증으로 진단되면 보통 요양은 하지않고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되지만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이 경우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통 합병증은 폐결핵 , 기흉 , 폐기종 , 기관지염 , 기관지 확진증과 폐암등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제 91조에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 유리섬유 금속암석을 취급하는 경우 ,분진작업자로 인정하여 업무상질병으로 본다고 규정됩니다 . 

    따라서 위 기준을 토대로 증거가 입증되어야 산재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진폐증을 진단할때 장해급수는 크게 병형과 폐기능으로 판정하며 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해 결정합니다 . 

     

    이는 1형에서 4형까지 있고 의증은 불규칙한 소음영이 있고 1형보다는밀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 

     

    이는 장해급수는 발생하지 않고 , 활동성폐결핵이 있다면 요양대상이 됩니다 . 

     

    두번째로 볼것은 심폐기능입니다 .  심폐는 폐기능 검진을 통해 장해급수를 판정하는데 경미한 장해에서 고도장해까지 있고 여기서 경미장해란 노력성 폐활량이나 1초량이 70%이상 , 80% 미만인 경우 11급부터 판정됩니다 .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진폐에 따른 장해급수를 받을때 보상연금을 청구할수있고 이때 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되며 , 매년 진폐 기초연금은 고시금액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

     

    그럼 실제 진폐증산재로 결정된 재해 사례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확인하기

     

    재해자 A씨는 오래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시공면이나 하지면을 고르게 만드는 할석 작업을 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그라인더 등을 통해 돌을 깍는작업을 하였으며 , 그로인해 돌먼지가 자주 발생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 

     

    과거에는 면 마스크 외에는 지급되는 별도의 보호구가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내부로 먼지는 그대로 유입되는 형태였습니다 . 

     

    그로인해 재해자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숨찬 증세가 심해지면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재해자는 처음 산재신청을 불승인 통보를 받아 심사청구를 진행하였고 증거자료를 위해 근거를 더 꼼꼼히 제시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정밀진단 결과와 직력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 진폐검사 과정에서 시행된 엑스레이상 진폐소견에 대해 의학적으로 1형이상 장해등급을 주장하였고 , 장해등급 13급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누적 보험급여 약 2560만원 , 매달 153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된바 , 이는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한번 기회를 얻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통 처음 신청이 기각되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는데용 , 이때 바로 포기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진행해보실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는 90일 내라는 소명시효가 있으니 ,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게 중요한점 꼭 유념해주세요 

     


    오늘은 진폐증산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산재는 재해자 본인이 직접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승인받는다는게 실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럴때는 산재노무사를 통해 보다정확한 자료준비와  절차진행으로 본인상황에 맞는 정확한 결정을 받을수있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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