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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유족보상 수령을위한 산재승인 사례
    산재정보 2022. 4.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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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로 인한 업무중 사고나 ,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를 더 받지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 산재유족보상을 신청할수있는데요 다만 ,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파악하는게 어렵기때문에 생각보다, 그 절차가 복잡할수있습니다 . 

    실제 언론에서는 여러경우 , 사업주의 방해로 보상금을 신청하는게 쉽지 않은것을 목격하게 되며 아무리 가족이라도 , 재해자의 업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

     

    또 산재유족보상은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없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

     

    우선 배우자는 수급자격에 큰 제약이 없지만 , 자녀는 25세 미만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인자에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유족급여 신청은 장례절차에 따라 필요한 장의비도 함께 연계해 신청하며 , 이는 평균급여의 1300일분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해 사망에 이르게되었을 때에는 위두가지 급여 항목을 신청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그럼 실제로 ,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례

     

    근로자 A씨는 농산물 하역 근로자로 일하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 

     

    돌연사는 산재유족보상이 어려운 유형중 하나로 업무관계성을 제시하기가 쉽지않은편입니다 .

     

    고인은 당시 최초 산재신청은 불승인되었고 , 재심청구를 통해 승인된 경우였는데요 , 구체적인 업무환경을 살펴보면 작업량과 작업인원을 파악한뒤 농산물을 하역하고 배송작업을 수행하다 , 다음날 새벽 신체이상징후를 감지하여 , 동료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귀가하다 자택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어 이내 사망한 경우입니다 .

     

    뇌혈관 질환은 ,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암 다음으로 , 사망률이 높고 40대 층의 남성에 게 발병률이 높은편 입니다 .

     

    재해인은 사망전 ,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것을 느꼈고 이를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며 귀가를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사망 사인은 심실세동으로 심근대비로 판명되었는데요 , 재해자는 해당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해왔으며 ,총 18년 3개월가량의 업무력이 있었습니다 . 

    주된 업무는 농산물 적재 , 배송업무 , 야간 고정근로로 하루평균 11시간일을 했으며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계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 최초산재는 불승인된 상태였습니다 .

     

    이경우 업무시간과 업무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실제 조사 결과 고인은 발병전 1주일동안 6일근무 , 업무시간은 67시간이었고 ,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던 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본 심혈관 질환은 과로성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시간 산정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 1995년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6개월 간격으로 약을 처방받았으며 매일 복용해왔는데요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기저질환은 당뇨 , 고혈압등의 합병증을 가진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것이 아닌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 그러기 위해선 평소 질환이 있었어도 약물복용등으로 관리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고인은 ,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 매일 약을 복용했다는점이 확인된바 있었는데요 , 이외 , 근무당시 하역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며 , 복귀한 이후 근무형태는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되었고 , 근무시간이 밤 8시부터 익일 8시로 하루 7시간씩 주 6일 야간근무를 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재해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온의 날씨나 매우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야외근무를 주로 해왔고 ,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큰 신체적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바 , 이는 사망요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할수 있어 최종 산재로 승인될수 있었습니다 .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돌연사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 

    하지만 평소 관리를 잘 해왔고 업무시간이 65시간 이상으로 만성적 과로에 해당된다 볼수있으므로 이는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업무로 인한 영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재해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여러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기때문에 유족이 접급하기에는 결코 쉽지않은데요 특히 과로성재해는 ,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단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유족보상과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  유족에게 보상금이 돌아가기 위해선 우선 산재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포기하지말고 산재노무사를통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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