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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고산재 정확한 입증으로 억울함이 없어야합니다
    산재정보 2022. 4.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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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업무상 사고중 추락사고산재율이 높은편 입니다 . 특히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업무특성상 고층에 올라가야만하는데 이때 추락사고는 장해나 , 사망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 통계에서 , 건설분야는 업무상 사고율이 높은 분야로 전체사고 사망에서 약 50.4%를 차지한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이외에도 제조분야는 2위를 차지합니다 .

    제조분야의 경우도 끼임사고등 기계 결함과 관계된 산재율이 높은편입니다 .  안전에 취약한 환경을 가진 현장직의 경우 ,고층업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업무로인한 사고를 배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현장직이기 때문에 목격자나 관련된 CCTV 증거등이 필요합니다 .

     

    발생현장별 산재사고에서 사망자 현황은 추락사고산재가 1위 , 협착으로인한 끼임사고는 2위, 충돌로 인한 경우가 3위 를 차지합니다 . 

     

    이와 깔림 사고로 인한 매몰과 기타 물체에 맞는경우가 5위를 차지하는데요 추락재해로 인한 산재 절차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것이 핵심입니다 . 

    사례로보기 

     

    추락사고산재의 한 재해자는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경우가 있었는데 이로인해 시간이 흘러,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이 있습니다 .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 유발하거나 , 악화시킬 경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수 없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

     

    이러한 산재신청을 할때에는 산재 사유외에도 살펴볼것이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로 인한 실수가 있어서 다쳤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 고의로 인한 재해의 경우는 범죄로보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또한 , 근로자성이란 사업주의 지배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중인지를 판별하므로 ,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면 불승인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근로자성관련사례

     

    그러한 사례중 B 재해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상품 영업과 장비설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던중 추락하여 우측 발목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재해인에게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설사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도급 형태의 사업자로 당시 사업주의 지배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재해인은 해당 회사에서 지정한 소형단말기로 업무를 처리해왔고 당일 일을 끝내지 못하면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기도 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 개인사업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 그 실질은 사용자 근로자 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 

     

    또 산재법에서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한형태의 근로종사 등을 제외하면 근기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 이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점 ,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지 않은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았습니다 .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지급된 단말기로 근무한점 , 특별히 배정된 업무를 당일에 처리하도록 했고 , 일을 마치지 못하면 급여에서 수수료를 공제한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별하였습니다 .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본 추락사고산재시 , 사업주가 산재처리 대신 근재보상만 할수도 있는데 반드시 산재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

     

    추락은 향후 장해급여 청구나 기타 악화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불상사에 대해 보상금을 취득할수있는 방편을 마련하는것이 현명합니다 .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  이러한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추락사고산재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산재신청시에는 근로자성과 업무상사고의 입증과 증거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원하는보상을 받을수가있습니다 . 

     

    이러한 입증을 재해자 또는 가족들이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산재 노무사를 통해 절차진행을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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