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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경색산재 업무상황전후 파악하여 산재승인 받으세요
    산재정보 2022. 3.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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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뇌혈관 질환은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  

     

    이러한 뇌혈관질환은 과로성재해 유형으로 나타날수있는데요 , 오늘 살펴볼 내용중 하나는 바로 뇌경색산재 입니다 .

    뇌경색이란 뇌에 혈액공급이 막히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생기는것입니다 . 

     

    본 뇌경색은 뇌혈전과 뇌색전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뇌혈관이 차단된다면 뇌세포가 죽게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

     

    본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이 매우높아 , 정말 위험한 상태에 직면할수 있는데  산재라면 업무 상황 전후로 어떠한 근무 상황이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과로 유형에는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이는 첫째 , 주 60시간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로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며 가중요인으로는 교대 밤샘근무 , 주말근무 , 악화된 근무환경을 고려할수있습니다 . 

     

    두번째로 평소 대비 30%이상 근무시간 증가일때 이는 단기과로 유형에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돌발성 과로는 재해 24시간 이내에 발생된 급격한 환경 ,예컨대 폭행 , 폭언을 들수있습니다 .

     

    평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겨우라면 흥분과 극도의 공포 긴장감이 닥칠때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수축할수 있는데 이때 수축으로 인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50% 이상은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뇌출혈 환자의 70% 도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

     

    또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 고지혈증인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발병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것입니다 . 

     

    뇌혈관 질환은 대체로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만 환자가 살수 있습니다 .

     

    보통 골든타임을 4.5시간 정도로 보는데 막힌 혈관을 뚫는 재관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병원 방문을 해야합니다 .  시간이 지체되면 본 뇌경색산재와 같은 경우 후유증이 남는데 재발률과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며 임의로 환자의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손발 끝을 따는등의 민간요법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한번 손상시 재생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그래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진행된 시간에 따라 장애를 불러옵니다 .  고혈압을 갖고 계신 경우 평소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

     

    산재법 제 34조 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은 뇌실질 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등 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며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럼 실제로 뇌경색산재에 대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산재사례확인하기

     

    재해자는 당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주된 업무는 콜 알선이지만 이외에도 고객 클레임을 해결하는 민원처리 업무를 하기위해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오전 6시쯤 회사에 출근을 한뒤 몸에 이상증세를 느끼게 되었는데 말을 점점 하기가 어려워지고 , 손과팔 , 다리 발에 심한 저림증세를 느껴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곧 퇴근을 하였지만 오전 시간까지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에서 뇌경색 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재해자는 좌측편마비 증세가 있었는데요 근무당시 새벽 2시까지 야간근무를 했던 기록이 있었고 , 이를 평균냈을때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60시간 이상인것이 확인되면서  4주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도 60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과로산재 승인으로 결정될수있었습니다 .


     

    과거에는 워라벨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 현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한쪽 산업에서는 법정 근무시간이 준수될수 없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발행할수있고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업무성 과로질병에 고통받고있다면  노무사를통해 산재신청을하여야 하며 , 이로인해  치료비및 적절한 보상을 받아서 억울하게 고통받는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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