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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산재 인정되는 종류와 단기과로사 승인사례산재정보 2022. 3. 13. 16:06반응형
안녕하세요
최근 울진과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 이 사건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소방관이 과로로 인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미 평상시에도 과로수준의 업무를 하던 고인이 , 대형 산불로 인해 주말까지 업무를 하게되고 , 비상업무와 과도한 업무강도 , 초과근무등이 있었다고 , 소방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 과로사산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법에서 보는 과로는 총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단기과로 - 발병전 1주일의 업무량이나 업무한시간의양이 평소보다 30%이상 증가또는 변화했을때
급성과로 - 발병전 24시간 내에 업무적요인으로 예측곤란하고 돌발적인 또한 급격한 업무적 변화가 있을때
만성과로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적요인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부담이 가해졌을때
위와같은 과로상황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 과로사산재 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위의 개개인마다 상황및 조건등이 상이하기때문에 산재신청전 입증부터 신청 이후 절차진행까지는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그럼 다음은 사례를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산재 사례]
망인은 건설회사 소속으로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 어느날과 같이 작업을 마친후 숨이 가쁘다고 하면서 계단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 이후 쓰러진 채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이에 망인의 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 원처분기관에서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증가가 보이지 않아 , 이 사건 질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했는데요 결국 망인의 가족들은 소송까지 가야했습니다
망인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증을 주장하였습니다
- 망인의 업무중 가장힘이드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수행했던 에어스프레이건 회수 작업으로 , 보통 5~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 사건당일출근하여 장비를 옮기고 페인트를 통에 부어 스프레이작업을 할수있도록 준비한후 에어스프레이건을 27층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오전에 약 5회 , 식사이후 1회 실시하였음, 또 이외에도 작업도중 아직 업무가미숙한 다른 직원의 작업을 도운 적이 있음 .
- 해당 에어스프레이 호스의 길이는 총 90미터 가까이되며 , 무게는 최대 20~25킬로 이르렀음 .
- 망인은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고 , 평소에 건강에 이상이 없었음 .
이에 법원은 망인의 작업 현장은 옥상으로 영상 3도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점 , 에어스프레이 호스의 무게및 업무 강도는 심장에 과부하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보이는점 .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나 , 건강했던 일상생활등 으로 종합하여 볼때 , 망인의 사망사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위의 사례는 단기과로 로써 갑작스러운 업무량증가로 재해자에게 심근경색이발생 사망까지 이르게된 사건으로 , 단기과로가 인정이되어 최종승인이 난건입니다 .
사실 모든 근로자분즐이 과로를 한다고 사망하는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산재는 각 근로자마다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만큼 ,업무의성격 , 업무의강도와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 스트레스및 압박등을 전문가와 꼼꼼히 확인하시고 , 정확한 보상을 받으셔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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