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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근개파열산재 직업력입증및 승인기준은 ?
    산재정보 2022. 3. 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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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몸에서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 및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 어깨 관절을 이루는 뼈 중 견갑골의 관절과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의 연골을 뜻하는 관절와순과 회전근개는 밀접한 위치에 존재하고 , 수행하는 기능도 유사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절관련 부위는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하는 분들에게 사고등 으로 인하여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편입니다 . 

     

    이외에도 환경미화원 , 택배기사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자주 발생되는데요 ,  그렇다면 회전근개파열산재 승인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 

     

    함께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파열산재 는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리되는데요 기준을 살펴보자면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작업 , 그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 

     

    근골격계질환은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날수있으므로 승인받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 따라서 노무사와 함께  꼼꼼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만약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신체에 장해가 있는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상인데요 , 회전근개파열산재는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남아있게 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이는 치료가 끝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지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재해자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중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 재해경위는 인정이 되나 ,  신청상병이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요 ,  하지만 재해자는 퇴행성 질환이 아닌 외상성 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고 , 기존에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비로소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재해자가 제출한 기록 , 자료등을 통하여 뚜렷하게 확인되는 병변임을 확인하였고 ,  이사건 사고 이후 어깨 통증과 팔을 들수없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 어깨에 충격이 가해진 이사건사고의 경위는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기전과도 부합하는 등 관절와순 파열이 이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불승인 취소처분을 받았고 , 회전근개파열산재 로 승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오늘은 회전근개파열산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면 산재 승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본인에게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  퇴행성일거라 그냥넘어가지 마시고 , 직업력이나  업무성등을 따져본후  

     

    산재 노무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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