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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산재 기절질환및 흡연력이 있어도 신청하세요 !
    산재정보 2022. 3. 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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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성 폐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성폐암과 ,암세포가 다른기관에서 생긴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옮겨와서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수있습니다 .

    직업성폐암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다양한데요 , 흡연 , 비소 및 그 화합물 , 석면 , 라돈 붕괴물질 , 니켈 화합물, 6가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있습니다 .

     

    작업공정으로는 알루미늄 생산 , 석탄 가스화 , 코크스 생산 , 콜타르 증류공정 , 고무제조공정 , 도장공정 등이 있습니다 .

     

    보통 흔히 일하면서  " 업무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 " 라고 하면 , 석면을 생각하기 쉽죠 , 요즘에야 석면을 이용한 자재들이 줄었지만 , 예전부터 계속 일하셨던 노동자분들은 오랜기간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 

    오늘 볼 직군은 특히 해당 산재에 노출이 높은 환경미화원입니다 . 

     

    기사에 따르면 15년부터 6년동안에 서울지역만 5700여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  환경미화원의 경우 주로 도로 주변 , 시설물청소 , 쓰레기와 분리수거 , 음식물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폐암산재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많은 양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와 근무중사용하는  왁스등 청소용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노출

     

    -보통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 청소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흡입으로 본 산재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 

     

    -또한 간헐적으로 , 결정형 유리규산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은 디젤 배기가스 입니다 . 이물질은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로 환경미화원의 폐암산재 중 꽤 큰 원인이됩니다 .

    그렇다면 폐암산재에 있어서 놓치는부분은 무엇일까요 ?

     

    - 먼저 , 흡연을 하시는 근로자분들 혹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원인제공을 하였다 생각하시고 산재를 신청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먼저 , 짐작하시어 산재를 신청조차 하지않으시는것 보다는 , 노무사를 통해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사 ,혹은 퇴직후에 현재 일을 하지않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경우도 있는데요 , 직업성암의 경우 유해물질이나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당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 퇴사나 퇴직 이후에 발병할수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3년 또는 5년안에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할수있으므로 산재신청은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퇴사나 퇴직이후 직업성암 진단 을 받았다면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산재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폐암산재는 많은 신청자가 있습니다 .  그중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흡연을 하셨더라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는분들이 많습니다 . 또한 업무환경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인한 발병뿐아니라 ,업무환경 ,과로 ,스트레스와도 상관관계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 노무사를통해 확실합 입증및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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