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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장해등급 확인하고 장해급여 계산해보세요 !
    산재정보 2022. 3.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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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가에서는 가족을위해 또는 개인의 생계를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업무를 하던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상제도" 인데요 

     

    일을 하던중 재해를 입게되면 산재신청을하여 치료비및 휴업급여등을 지원받습니다 . 

     

    그런데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결손이 남았다면 어떤지원이 있을까요 ?

     

    이럴때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는데요 ,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맞게 정해진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산재장해등급 과 판정 장해급여계산 및 관련정보등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장해등급과 급여계산 방법은?

     

    장해등급은 총 14급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 이에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1~3급은 연금형태로만 지급을하고 1~4년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선금으로 취득하는것이 가능합니다 

     

    4~7급은 일시금과 연금중 선택을 할수있으며 , 연금을택할시 2년분의  ½ 지급

     

    7급이하 등급에서는  일시급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장해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장해급여 표에 있는 장해 등급별로 보상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서 산출하는데요 이때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재해 근로자가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을 일당 형식으로 평균을 낸 것을 뜻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공개자료

     

    낮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재해자의 몸상태보다 산재장해등급이 낮게 결정되어 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 이럴때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가지 입증자료등을 토대로 등급을 재조정 받을수가 있습니다 .

     

    이때 증빙서류는 어떻게 구성하고 법률적으로 쟁점을 어떻게 가져올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판정이 되었지만 공단측이 하향조정을 함에따라 일부금이 환수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 이때 하향한것이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 전문 노무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이 쟁점이라고 볼수있습니다 .

    장해등급 조정사례

     

    신청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다리에 큰부상을 입고 나서 산재승인을 받았었습니다 .  하지만 오른쪽 다리에 발생된 CRPS 는 고려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  CRPS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이었지만 보상을 받을수없다는것이 불합리했기에 심사청구등을 통해 산재장해등급조정을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등급이 상향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업무중 사고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 산재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었고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해를 가질수밖에 없다면 산재장해등급 및 장해급여를 정확히 받아야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선 전문 노무사를 통해 입증부터  절차진행  보상까지 세세하게 따져 불합리한 상황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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