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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산재 과로인정조건과 불승인취소사례산재정보 2022. 3. 22. 16:30반응형
뇌출혈은 두개강 내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파열로 혈액이 뇌조직으로 새어나가는 질환입니다 .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중증 질환으로 , 사망에 이르게될수 있고 실제 암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은 국내에서 사망률이 높은질병중 하나인데요 여러방법으로 뇌출혈이 구분되나 산재에서는 외상성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수있습니다 .
외상에 의한 출혈은 경막외출혈 , 급만성 경막하출혈이 있으며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모야모야병등으로 뇌출혈이 발병할수있습니다 .
고혈압이란 질환은 어느 정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수 있는 기저질환이므로 , 이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편입니다 .
이에 뇌출혈산재에서는 기저질환 여부로 이를 불승인하기도 하므로 이에대한 약물관리 등 평소 관리해온 측면을 충분히 제시해야합니다 .
고혈압성 뇌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피각 , 시상 , 피질 , 뇌교 , 소뇌 출혈등으로 나눌수있고 고혈압으로 인한 출혈은 약 10% 를 차지하며 , 과로뇌출혈산재의 경우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40대층에서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
이에 과로 뇌출혈산재라면 총 3가지 기준에서 뇌출혈 발병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첫째 만성과로 둘째 급성과로 셋째 단기과로 입니다 .
만성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주 52시간이상 근무하면서 업무가중요인이 있을때 이며 급성은 돌발성으로 재해 24시간이내 발생한 경우입니다 .
마지막으로 단기과로는 평균대비 30%이상 증가시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3가지 기준에 따라 어떠한 경우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개개인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모두 상이하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것부터시작됩니다 .
그럼 실제로 뇌출혈산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사례
재해자는 당시 한 엔지니어링 선박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로 지시와 감독 업무가 주되었고 , 근로계약을 맺고 선박에 승선해 항해하는 내에서 보강 작업을 하였습니다 .
당시 재해인은 보강 작업을 하던중 어지럼증과 1차 두통이 발생해 쓰러진 이후 결국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긴급하게 병원에 이송된바 있습니다 .
재해자의 상병은 지주막하출혈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국내 밖인 국외를 항해한 상태에서 수리작업을 하였다고보아 산재법 적용제외에 해당되고 업무상질병 사항에서도 연령을 고려할때 상병은 전교통 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경우 심사청구 절차를 선택할수 있는데 심사청구를 진행하였고 당시 자신의 사업장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당시부터 강선 건조나 수리업으로 선박내부 보강작업에 해당되고 재해는 출장중에 발생했으며 , 청구인은 육지작업이 아닌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작업으로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움직이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작업환경에 대한 급격한 변화로 판단되며 ,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해 몸에 이상이 오기까지 1달 남짓한 기간으로 이는 시차 적응이 어려워 심각한 무리를 받아왔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작업장소는 총 3군데를 항해하는 것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이어지면서 근로자 신체에 심각한 무리를 주었으며 선박이 태풍 영향권 내를 항해하면서 위협을 느낄만한 무리가 따른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
뇌혈관 질환의 경우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받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 사항이 따를경우 발병할수있으므로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상 질병이 첫 심사에서 불허될경우 , 의학적 소견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 본 재해자는 뇌 CT 결과에서 기존 질환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출혈을 일으켰다고 본바 ,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최종 인정될수있었습니다 .
물론 모든 경우에서 산재가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 본사례처럼 심사청구 단계를 통해 최종승인되는경우도 매우 잦은일이기 때문에 뇌출혈산재 신청시에는 노무사를통해 체계적인 절차진행으로 , 신중을 기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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