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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유족보상금 수급자격과 지급방식확인
    산재정보 2022. 3.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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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재해율이 높은 국가중 하나입니다 .

     

    이러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시 , 재해자 대신 근로자 가족이 산재유족보상금 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러한보상은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는 대상(근로자)이 없을경우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단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은 연령대 제한이 있습니다 .

     

    산재유족보상금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구분하며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이 원칙입니다 .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연금은 1달 평균임금 *365*47/100+연금수급자수에따른 가산금액/12 입니다 .

     

    이는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으로 매달 지급되며 단 유족보상연금 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통계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수는 전년대비 11.2% 에 해당되는 7640명이 증가한 75,8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중 질병 재해는 24% 에 해당되는 2850명이 증가한 14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사망자 는 전년도와 대비할때 1600여명으로 밝혀졌는데요 , 실제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에 해당될것입니다 . 

     

    산재유족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될경우 유족들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장례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재요양중 사망하더라도 , 수령할수 있습니다 .

    그럼 산재유족보상 수급자격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이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중 배우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의 경우 25세미만이 사람 ,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인 경우 , 형제자매로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조부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규정합니다 .

     

    수급권자 범위를 보자면 , 이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 순입니다 .  또한 근로자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도 대상입니다 .

    예를들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계산해보면 사망한 근로자의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일경우  평근임금액이 10만원일때 1300일분인 1억3000만원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일용직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 일당 *0.73 % 로 산정되는데요 산재보상 실무에서는 일용근로시, 상용근로대비 상대적으로 하루 일당이 고액인 점을 반영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

    오늘은위와같이 산재유족보상금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 

     

    산재신청전에는 반드시 노무사를 통해  근로자의 사망사유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실히 입증하여야 보상금도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이점 꼭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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