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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신청절차와 급여신청종류 확인하세요
    산재정보 2022. 4.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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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된 설비나 원재료, 건설물 , 등의 작업등을 하면서 또는 기타업무에 기인해 질병이나 부상에 이환되는것으로 정의됩니다 .

     

    근로과정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언제어디서 어떻게 재해가 발생하는지 ,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  다만 , 이러한 재해 발생시에는 산재신청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아 치료를 받는게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기본적으로 산재신청절차는 ,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경우 , 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하고 개인적인 휴게시간등 으로 다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은 치료비 , 수술비 , 간병 , 조제비 등이 포함되며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통해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 

     

    다만 재해 중에서도 사고성인지 업무상 질병인지에 따라 그절차는 다소 상이할수있는데 사고보다는 업무상 질병이 좀더 심사가 까다롭고 , 승인 시점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수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은 요양급여 신청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는 직업성 암일경우 ,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더 오래 소요되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산재신청을 하는것이 치료를 받고 빠른시간에 회복할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재보상 항목은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  요양급여와 같이 신청하는것이 일반적으로 휴업급여인데 이는 상해로 인해 4일 이상 휴업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것으로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보상합니다 . 

     

    하지만 치료를 받아 더이상 치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경우도 있는데요 , 고정된 상태로 장해가 발생할경우 이는 장해급여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등급으로 분류되며 1~7급까지는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중 선택할수 있지만  그 이상부터는 일시금만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연금은 매달 받는것이기 때문에 , 한 등급 차이로 연금을 선택할수없다면 자신의 신체등급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 꼼꼼하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외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는 간병급여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  간병비는 매해 인상되고 있기때문에 장기간 입원을 할경우 큰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

     

    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 매일 간병을 하다보면 지칠수밖에 없어 전문 간병인의 조력을 받는게 필요합니다 , 간병급여는 수시 , 상시 간병인에따라 신청할수있고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위보상 형태 외에 재해자가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할수있습니다 .  유족급여 산재신청절차는 좀 까다로운데 아무래도 재해자가 이미 사망했기때문에 사업주를 통해 정확한 출퇴근 시간기록 ,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유족급여는 또한 가족이라고해서 무조건 지급되는것은 아니며 , 배우자를 제외하면 자녀는 25세미만 , 부모는 60세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또 재해자의 수입에 의존했음이 확인되어야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  유족급여를 청구할때는 장의비 신청도 함께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시 , 지급되는 장제비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이나 지인에게 지급합니다 .

     

    산재신청절차는 공단에서 서식을받아 작성하며 , 이때 의료기관의 자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의무기록지 , CT나 MRI 같은 자료및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산재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 사진이나 CCTV 영상 , 동료진술 , 목격자진술, 구급대사실확인서를 비롯한 근로내역사항과 근로자 계약서등 재해를 증빙할수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재해자및 가족분들이 준비및 진행하기는 한계가있습니다 , 또한 불승인의 확률이 높기때문에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는것이 도움이됩니다 .

     

    기본적으로 산재신청절차는 업무상 이력과 근로자성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증빙을 여러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  또한 , 고의로 보상금을 받기위해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 부당한 경로로 이를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점도 기억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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