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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산재 퇴직후에도 흡연자도 보상받기!
    산재정보 2022. 4.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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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폐암산재 입니다 . 

     

    직업성암 그중에서도 폐암은 업무중 발생한 분진이나  기타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되는데요 , 많은분들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걸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  잠복기도 길기때문에 퇴직후 발생한 암이  업무성으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의심을 못하는경우도 많은데요 , 이런분들에게 오늘은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폐암 질환은 발병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수 있어 , 주기적인 검진을 바탕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정확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산재와 달리 직업성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에 승인시점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필요하고 , 역학조사 기간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암산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  우선 전이성 폐암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원발성 폐암으로 인해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 . 

     

    본 원발성 폐암은 폐자체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 업무내용과 강도에 따라 뚜렷한 기인성이 있다면 직업성 암에 대한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

     

    과거 , 우리나라는 석탄산업이나 건설분야에 활동했던 분들이 본 폐질환에 노출되기도 쉬운 구조인데 분진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 특히 석탄이나 석면등은 원발성폐암을 일으킬수있는 물질로 인정되며 이는 업무력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야 산재신청에 유리합니다 .

    석면은 10년이상 노출된 근무로 인한 경우로 이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기에 , 과거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재해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폐암은 유해물질을 흡입한 이후 금세증상이 나타나지않고 ,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합니다 .  과거에는 현재와 달리 보호구착용이나 마스크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고 ,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던 만큼 단기간 노출되었더라도 본 질환에 대한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더불어 환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지하 공간등 최소 5년부터 30년까지 잠복시기가 있기에 너무 늦게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때문에 미세분진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분들은 조기에 검진을 받아 , 산재신청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 

     

     

    그럼실제로 산재노무사와 함께본 폐암산재 신청사례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확인하기

     

    재해자 A씨는 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다 본 질환으로 진단받고 좌폐 절제술을 시행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래전 근무했던 이력에 대해 증빙하고 어떠한 물질에 노출이 되었는지 제시하는게 필요하며 , 본 재해인은 석탄광산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 채탄업무로 고농도의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있습니다 .

     

    이외 굴진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에도 노출되었는데 재해자는 여러 과거 업무력과 관련성을 바탕으로 폐암을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된 이력을 제시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

     

    직업성 암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석면에 노출된것이 대표적으로 , 이는 폐암 외에도 악성중피종 , 후두암 이나 난소암을 발병한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

     

    특히 석면폐증이나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되거나 , 객담 석면소체나 석면섬유가 발견된경우 , 6가크롬이나 화합물,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이나 비강 , 부비동 암 , 석면에 10년이상 노출된것으로 노출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라면 노출량이나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석면 외에도 직업성 암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것은 비소 , 검댕 , 콜타르피치 ,6가크롬이나 그 화합물 ,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이나 비강 , 부비동암 , 스프레이 도장시 발생하는 물질등 입니다 . 

     

    이는 폐암산재 외에도 방광암 발병 가능성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 

    두번째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협력사에 입사해 약 26년간 용접업무를 했으며 이후 흉부 엑스레이 결과 이상 소견으로 CT 촬영을 하면서 질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본재해인의 경우 26년간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소내 의장전문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했는데 ,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되면서 발병했다고 판단 , 공단에 폐암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자는 용접업무를 주로 선박건조 사업장에서 하였는데 이때 분진과 석면 , 용접흄까지 노출이 확인되면서 폐암을 유발시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이라는 점과 장기간 노출 이력을 근거로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높은것으로 판단해 , 상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


     

    산재신청을 할때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보다 질병인 경우 심사절차가 훨씬 까다롭게 작용합니다 .  아무래도 암은 하루아침에 발병하는것이 아닌 장기간에 이루어져 발생하기에 ,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 흡연이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다소 불리한점으로 작용하는게 사실입니다 .  이외 , 근로자는 산재신청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근로자성 성립 여부나 , 근무이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업무상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된 질환이므로 업무기간이 길다면 승인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 시점이 오래지나 업무력 확인이 어렵다면 , 불승인될 여지도 높기때문에 여러 증빙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암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환이므로 처음 산재신청 단계에서 노무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는것이 불승인률을 낮출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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