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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산재 기준과 진단및 측정사항정리산재정보 2022. 5. 26. 12:49반응형
업무상 질병은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
그중 오늘은 난청산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는 청각의 문제가 생긴것을 뜻합니다 .
본 난청산재는 수술로 개선될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면 장해급여 청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난청 질환의 기준은 양측귀 50데시벨 이상 난청 , 한쪽귀 70 데시벨 이상 편측성 난청시 보청기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난청산재의 기준은 산재법에 따라 85데시벨 이상 연속음 3년이상 노출된 것으로 한쪽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
과거 우리나라는 석탄 산업이 활발했는데 당시 광부업에 종사하거나 조선소에 재직했던분들은 해당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소음 허용한계치가 존재합니다 .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소음강도 90데시벨 6시간은 92데시벨 , 4시간은 95데시벨 , 3시간은 97데시벨 , 2시간 100데시벨 , 1시간은 105데시벨 이며 30분 소음강도 110으로 매우 큰 경우는 30분의 작업시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난청의 특징은 처음에는 고음역대에서 시작한다는점 입니다 . 그러다 4khz 에서 시작되고 스스로 인지하지못하다 점차 주변 주파수로 청력손실이 파급되어 불편을 겪게 됩니다 .
장기간 소음이 큰 작업장에서 근무한분들은 그래서 퇴직 시기등 매우 늦은 시점에 난청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
이때 퇴직을 했다고해서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 진단을 받은 시점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
난청산재의 판단을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위 85데시벨 연속음 3년이상 노출사실과업무외적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경우로 난청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
세번째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어도 소음노출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외적인 원인으로 난청을 입증하지 못한경우로 볼수있습니다 .
더불어 주의할점은 난청산재시 , 내이염이나 두부외상 , 돌발성난청 , 메니에르 , 양쪽귀 청력 역치가 40데시벨 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동안 그 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산재 신청이 될수 없는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난청의 유형별 판단기준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번째는 노인성 난청으로 이는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기준에 부합했다면 노화에 의한 난청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두번째는 혼합성 난청 입니다 . 소음노출이 본 기준에 부합하고 , 골도청력역치가 40 데시벨 이상일시 질환으로 인정되며 장해 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됩니다 .
세번째는 비대칭과 편측성 난청입니다 .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기준에 충족한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다면 업무상 질환으로 봅니다 .
난청산재를 신청할때는 청력을 측정하는게 가장 1차적인 사항입니다 . 이때 순음청력계기를 통해 청력검사를 수행하고 의사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이상 수행하게 되며 음향 외상성 난청은 요양이 끝난뒤 1달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
검사결과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면 한달후에는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중 요건
첫번째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여야 한다는점
두번째는 상승법 , 혼합법 , 하강법 각 청력역치 차이가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여야 합니다 .
셋째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 청력역치가 상승법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 입니다 . 반복검사를 할때에는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여야 합니다
오늘은 난청산재에 대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 난청진단을 위한 측정방법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
업무상질병은 , 하루아침에 발생하는것이 아니다보니 , 장시간 업무력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 산재신청전에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등의 정확한 안내를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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