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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산재 업무성인정으로 승인받은사례산재정보 2022. 6. 29. 16:44반응형
과로란 피로가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과로사산재가 발생할경우 , 재해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과로가 누적되면 신체 면역력에 급격한 타격을 받게되며 여러질병이 발병될수 있습니다 .
이는 육체적인 과로뿐 아니라 정신적인 과로로 이어질수 있고 그중 업무의 과로로 자살산재 , 우울증 등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것을 시키거나 , 업무감독 , 관리가 지나친다면 재해자에게 여러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할수 있는만큼 , 재해 경로를 파악하여 업무관련성을 제시하는게 본 산재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입니다 .
업무가중요인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무일정예측이 어렵거나 , 교대제근무 , 유해한 작업환경 , 시차가큰 출장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등 입니다 .
이때 발병전 업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과로성 재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별해야합니다 .
다만 , 과로사산재에서는 재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유족이 대신 이를 입증해야함에 따라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따를수있습니다 .
그럼 실제로 산재신청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해자 A씨는 이벤트 진행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30대 중후반의 연령대였습니다 . 재해자는 업무중 학교의 수련회 행사를 진행하는 일을 진행하였고 , 야외무대를 설치하던중 쓰러지게 되며 뇌출혈 , 원발성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재해인은 좌반신마비와 언어장애 ,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공단은 요양승인을 거절하였습니다 .
결국 재해인은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업무환경에서 이벤트업무 특성상 근로자는 주말에 행사가 많았다는 점과 , 추가근무사실 야간행사 적응으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점 , 뿐만아니라 총무관련일을 통해 하였고 , 다른 근로자가 퇴사함에따라 동료의 일까지 감당하기에 업무부담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매일 400~1500 키로의 무게를 나르며 육체적인 부담이 높아 혈압이 악화되었기에 최종적으로 법원은 업무가중요인을 인정하며 , 산재사실을 인정하도록 판결내렸습니다 .
두번째 사례는 B씨의 과로사산재 내용입니다 . 재해인은 아파트 단지총 6800세대를 관리하던 근로자로 60대의 연령으로 휴게실에 쓰러진채 이내 사망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검결과 만성 허혈성질환이 포함되었고 유족들이 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
재해자의 구체적인 업무환경에서 재해자는 약 6년간 재직하였으며 규모가 큰 아파트의 보안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다수의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당 총 2팀이 맞교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로인해 보안팀의 주된업무는 건물경비와 순찰업무 , 외부인 관리와 민원업무 , 쓰레기를 처리하는것으로 순찰시에는 매일 경비근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 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외부인에 대한 출입제한이 있어 방문객의 확인기록 택배차량을 확인하는것과 거주자 코로나 확진자 파악 등의일을 수시로 해왔습니다 .
민원업무 역시 재해인의 일로 주차와 시설물관리 등을통해 입주민에게 걸려오는 인터폰에 대기를 하였던점 , 환경관리 업무에서 각 구역에 관할하는 쓰레기와 분리수거업무로 청소인력이 없어 , 경비원 3명이 이일을 함께 담당해야 했습니다 .
이외에도 불법광고전단지나 공지 게시물을 관리하는것은 재해자의 업무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하루 22~23시간이었고 평소 교대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의 순환에 방해를 받은점과 , 휴일이 부족했던 상황 , 그리고 청소인력의 부재로 다른 업무까지 추가된점을 재해요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업무는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많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늘 정신적인 긴장감도 높은 업무였는데요 , 이에 최종적인 산재는 승인을 받을수 있었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청구를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가 이미 사망할경우 , 업무성입증및 산재승인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경우 전문 노무사와 신청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주측에서 자료를 주지않거나 산재를 은패할경우 또는 신청후 불승인났을 경우등도 노무사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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