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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급여 종류와 지급요건 확인하세요 !
    산재정보 2022. 7. 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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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는 , 근로자를 위협하는 일이며 산재보험급여 청구에 알맞게 재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한 종류에는 여러 종류의 급여가 있습니다 . 

    그중 첫번째는 요양급여로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비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는 수술비 , 처치비 , 약제비 , 재활치료비 , 간호 , 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 

     

    특히 , 근로자가 암 질환과 같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에 걸렸다면 요양급여 청구를 하루라도 빨리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산재로 인한 업무상 질병 발생시 , 재해 여부를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는게 중요합니다 .

     

    두번째로 살펴볼것은 휴업급여 입니다 .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받을때 청구할수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계비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 종류입니다 . 

     

    휴업급여는 재해인의 평균 임금 70% 를 지급받는 것으로 ,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이거나 , 단시간 취업을 할경우 해당되는 시간에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취업한 날이나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한 부분의 급여가 지급될수 있습니다 .

     

    질환이 더 이상 치유가 되지않을때에는 고정된 상태가 됩니다 .  이는 장해급여로 업무상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을때 청구할수 있습니다 . 

     

    치유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 더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수없는 것이고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급여는 1~14급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이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는 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장해 등급이 꼭 근로자의 신체 상태가 정확히 반영된것은 아니기에 만약 부당한 등급이 나왔다면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는 심사결과에 불복한 경우로 산재 심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내 진행해야 합니다 . 그러한 심사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 장해가 발생하면 더이상 근로 활동을 할수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금보상이 중요하고 , 연금과 일시금은 한 등급 차이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등급이 부당하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급에서 14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보상이 가능하며 , 8급부터는 일시금으로만 보상됩니다 . 

     

    이외 산재보험 급여는 간병급여 ,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  먼저 간병급여는 수시상시 간병인이 필요할때 청구하는것으로 산재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전문 간병인과 가족및 기타 간병인으로 구분하며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가 대상이 됩니다 .

     

    이외에도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급여 종류가 있는 만큼 재해인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유형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의 특성은 , 이때 중요한 산재 신청기준이 되는데 먼저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 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된 실수라도 인정이 됩니다 .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두번째로 산재는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 

    만약 사업장이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것 역시 위법사항입니다 .

     

    더불어 산재급여는 ,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됩니다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것으로 , 이는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 

    실제 이러한 평균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 만약 자신이 받던 평균 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평균 임금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 

     

    본 산재는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조건에서 산재 신청대상이 되는지 , 승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산재노무사를 통해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승인에 부합하는데도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것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알맞는 산재신청방법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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