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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유족연금 수령에관한 정보와 사례
    산재정보 2022. 7.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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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경우 근로자의 가족은 산재유족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것으로 이는 무조건 가능한것이 아닌 ,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먼저 수급자격이 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 부모와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입니다 .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배우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공단에서 인정하는 연령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도 해외에 거주하거나 ,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한 가족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하는것 이외에도 , 고인의 수입에 의존했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산재유족연금은 수급자격자 한 사람당 5% 씩 가산되며 이는 최대 4명까지 입니다 . 

    본 유족 연금은 기본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47% 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한사람당 급여 기초연액의 5%씩 가산된 금액으로 최대 4명 , 20% 를 더해산정하며 이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1명인 경우 평균 임금 x 365의 52%에서 4명이상일때 67%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자녀나 부모님의 연령대는 자녀 25세미만 , 부모나 조부모는 60세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산재유족연금 수급자격이 갖춰진다면 배우자는 연금이 원칙이고  , 선택에 따라서는 50% 는 연금 나머지 50%는 일시금으로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산재유족 일시금 계산은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유족 연금은 매달 수령하는것 입니다 . 

     

    그럼 실제로 산재유족연금이 승인된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살펴보기

     

    재해자 A씨는 버스기사를 수행한던 근로자로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해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고인은 , 3년째 버스기사를 수행하였는데 평소에는 2시간이상 버스노선을 하루 평균 8회 운행하였고 탄력 근무로 인해 일주일 3~4일 출근하였는데 출근 수는 적었지만 근무날이면 하루 근무시간이 18시간에 달해 무척몸에 무리가 가는 업무 형태였습니다 . 

     

    특히 재해인은 사망 직전 정규직 전환을 앞두며 야간업무가 추가되던 상황에서 업무가 폭증하였고 재해당일 버스운행을 마치고 퇴근을 약한시간 앞둔상태에서 가족이 입원한 병실에 방문했다가 갑자기 쓰러지며 사망한것으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

    고인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면 12주동안 1주업무시간이 66시간 정도로 높게 산정됩니다 .  이는 만성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수있고 때론 한주에 90시간을 근무한 사실도 있어 만성과로에 시달린 환경이었음을 예상할수있습니다 .

     

    재해인의 평소 건강은 별다른 질환은 없었으며 일부 간 수치가 높았던것 이외에는 평균 성인 남성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공단은 업무상 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했다는 것과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았던점 ,  정규직 전환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등을 고려하여 산재에 해당됨을 인정하였고 ,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어졌습니다 .

     


     

    두번째 산재 유족연금 사례는 주물 공장근로자의 직업성암에 해당되는 유족급여 신청내용입니다 .  재해인은 주물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미성년자인 만 14세부터 , 주물 작업을 하였고 처음일을 시작할때에는 모래를 주입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주물 작업은 엔진헤드와 슬리브 , 크랭크케이스 등을 제작한 것으로 금속을 열에 녹인후 주형에 주입하는것으로 만들어진 모형을 다시 틀속에 넣어 주위에 모래를 다지며 단단히 모형을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 

     

    이때 각종 모래 입자와 결정형 유리규산 , 호흡성 분진등이 발생하였고 여러유해 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는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며 이는 폐암을 불러왔을것으로 보아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것으로 최종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사례등을 토대로 승인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재해보다 산재심사가 훨씬 까다롭게 작용합니다 . 

     

    따라서 유족들은  처음산재 과정에서 노무사를 통해 산재경위와 업무력을 꼼꼼히 확인및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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