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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장해보상 연금과 일시금 중 유리한선택은?
    산재정보 2022. 11.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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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사고나 질병등으로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뒤 , 치료종결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장해등급을 신청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보상 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는 크게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으로 구분되는데 , 장해등급 제 4급부터 제 7급까지의 경우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연금중 하나를 선택하실수 있기때문에 승인 이후 보상금액을 비교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중 큰 고민 없이 하나를 선택하는경우 ,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을수 있기 때문인데요 , 오늘은 장해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각 상황에서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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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재장해보상연금 과 일시금

     

    1~3급 의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은 산재장해보상연금만 받을수 있고 , 8급부터 14급의 장해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전국20개지사운영

     

    장해등급 제 4급부터 제 7급까지의 경우에만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기때문에 장해일시금과 연금 각각으로 수령했을때 얼마나 받아볼수있는지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 

     

    이때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연금을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재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 연금을 받다가 일시금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경우 유족이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 

     

    2.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란 ?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
    (해당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 장해연금지급일수의 누계) × 수급권 소멸 당시 평균임금

    [예시]

    근로자 ''(평균임금 30,000) 2000.7.1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00.12.2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 연금차액일시금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 기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일수) x 평균임금 (616- 138/12 x 5) x 30,000= (616-57.5)x 30,000= 16,755,000원이 됩니다.

    3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비교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등급의 일시금 일수에 치유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지급





    - 장해등급의 연금일수에 산정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



    연금을 선택하면 아래 시점에 일시금일수와 동일해집니다



    , 장해급여를 받을 예정인 재해자가 4.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액수의 보상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질환이 너무 중하여 연금이 의미가 없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4. 선급제도의 이해

     

    연금을 선택하는게 유리한것을 알지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

     

    이때 선급제도를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산재장해보상연금 수령자가 치유후 생계대책비등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선급금액은 장해보상연금액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만 미리 지급받을수 있도록하고 , 그 선지급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이자로서 공제된 금액입니다 .

     

    장해 1~3급까지는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수 있고 4~7급의 경우에 연금의 최초 2년분까지 미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선급금을 신청한 경우 그 선급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선급금 = (선급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 × 해당 장해등급의 연금일수 × 선급기간 × 1/2)

    5. 주의할점 

     

    많이 하시는 질문중에 장해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해도 되는지 여부인데 , 결로만 말하면 중복 수령으로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다만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는것과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액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게 된다는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인노무사 조력

    연금액의 계산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장해연금표의 일수를 12달로 나누어 매월 25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보상연금 = 연금 지급당시 평균임금 × 해당 장해등급의 연금일수 ÷ 12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장해보상연금 과 일시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 장해등급을 재해자의 상황에맞게 정확히 판정을 받는것입니다 .   1단계 차이로 보상금액이 크게차이가 나기때문에 장해관련 사항은 전문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나은 결정을 받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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