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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노무사 - 조선소산재 소음성난청사례로 보는 입증과 승인
    산재정보 2023. 5.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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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큰 규모의 선박을 생산하고 공정하는 조선소는 매우 위험하고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만 거대한 중장비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이 즐비하기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수 없는 작업환경입니다 . 

     

    모든곳에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조선소산재 는 피해 발생시 그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도 유명하고 고립된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탓에 그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 또한 아주 까다롭습니다

    조선소산재 로 인하여 거제노무사를 찾아주신 A씨 역시 약 20년간을 용접공으로 근무하신 분이였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이명및 난청에 오래도록 시달리시다 최근 병원을 찾게 되셨고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으시며 산재신청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 

     

    그러나 A씨는 소음성난청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 사측에서는 작업을 하다보면 이러한 소음 정도는 어느 조선소에서나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관철하며 구체적인 소음 입증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A씨는 결국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못한채 미흡한 산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였고 결국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만 더 이상 서류 보완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될수있을 것이라는 공단 관계자의 통보와 함께 보상금 수령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신 상태로 조선소산재 거제노무사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 

    이에 조선소산재 노무사는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변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조선소 CCTV 를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소음이 당연히 발생할것으로 예측할수 있는 용접 업무가 하루 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된점 , 소음측정검사를 통해 발생한 평균소음 측정 결과가 무려 120 데시벨을 초과한점 등을 중점으로 업무 기인성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며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결과 A씨는 소음성난청이 업무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 승인 처분을 받아 보상금 수령까지 받게 되시며 그동안 받으셨던 크나 큰 피해를 물질적으로나마 정당하게 보상받으실수 있었습니다 

     

    조선소산재 문제를 살펴보면 , 위의 A씨 사례처럼 소음성난청을 호소하시는 재해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만 난청이라 함은 청력 기관에 장애가 발생해 일반적인 상태보다 현저히 청력이 저하되거나 손실된 상태를 일컫는데요 , 이러한 직업성 난청이 발생하면 산재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산업재해법에 따르면 일정 수치 , 약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적 소리에 3년이상 노출되어 일방의 청력이 40데시벨 이하로 손실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에 자신의 상황이 이에 속하는지 따져보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간혹 고령의 나이를 탓하시며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로 생각하시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재해자분들도 계십니다만 노인성 난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빠르게 청력 손실을 진행시킨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에 이는 거제노무사와 면밀히 상담하시어 전략을 세우시는것이 현명하시겠습니다 .

     

    클릭시 노무사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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